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33991

HETS 차량의 교량 통과 가능성에 관한 연구HETS 차량의 교량 통과 가능성에 관한 연구www.kci.go.kr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721_34936.html

MBC NEWS건설이나 토목 공사에서 쓰는 수십 톤의 중장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장비들을 건설 현장까지 옮기는 게 전부 불법입니다. 40톤이 넘으면 도로 위를 다니지 못하도록 아...imnews.imbc.com






40톤 이상 과적을 불법으로 정한 것은 82년, 강산 4번 바뀔 동안 걍 쓰고 있음.


40톤 이상 과적을 안하려면? 장비를 다 분해해서 나눠 실어야 함. 근데 문제는 분해를 해도 40톤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함.


40톤 이상 운행 허가를 받으려면? 운행 경로에 놓인 교량들의 하중 계산서를 구비 서류로 지참해야 함.


교량 하나 당, 하중 계산 소요일은 대략 30일이고 800~ 20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화물차 운전자가 수당 80만원 받자고 저걸 하겠노?


운행 한 번 할 때마다 저걸 하는 게 말이 안되니까 걍 단속반 자러 들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배송함.


이런 과적 차량은 도로공사에서 단속하는데, 정작 도로공사도 고중량 장비를 사용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임.


그럴 때 도로공사의 대응은? 과적 단속 장비 옆에 샛길로 우회시켜서 고중량 장비를 들여보냄.


걍 있으나 마나, 단속도 안되고 단속 하는 놈도 하는 시늉만 하고, 어쩌다 집중 단속 주간에 어쩌다 걸린 놈만 재수 없게 과태료 내는 법임.


타국은 하중 계산 같은 책임을 국가에서 지면서 운행 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고, 중량과 차종만 신고하면 운행 가능 경로를 아예 화물차 운전자한테 공지 때린다는데


이미 몇 년 전에 해답까지 제시되었는데 안하는거 보면 높으신 분들이 이런 잡스러운데 신경 쓰시기엔 너무 바쁘신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