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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S 차량의 교량 통과 가능성에 관한 연구HETS 차량의 교량 통과 가능성에 관한 연구www.kci.go.kr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3721_34936.html
MBC NEWS건설이나 토목 공사에서 쓰는 수십 톤의 중장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장비들을 건설 현장까지 옮기는 게 전부 불법입니다. 40톤이 넘으면 도로 위를 다니지 못하도록 아...imnews.imbc.com40톤 이상 과적을 불법으로 정한 것은 82년, 강산 4번 바뀔 동안 걍 쓰고 있음.
40톤 이상 과적을 안하려면? 장비를 다 분해해서 나눠 실어야 함. 근데 문제는 분해를 해도 40톤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함.
40톤 이상 운행 허가를 받으려면? 운행 경로에 놓인 교량들의 하중 계산서를 구비 서류로 지참해야 함.
교량 하나 당, 하중 계산 소요일은 대략 30일이고 800~ 20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화물차 운전자가 수당 80만원 받자고 저걸 하겠노?
운행 한 번 할 때마다 저걸 하는 게 말이 안되니까 걍 단속반 자러 들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배송함.
이런 과적 차량은 도로공사에서 단속하는데, 정작 도로공사도 고중량 장비를 사용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임.
그럴 때 도로공사의 대응은? 과적 단속 장비 옆에 샛길로 우회시켜서 고중량 장비를 들여보냄.
걍 있으나 마나, 단속도 안되고 단속 하는 놈도 하는 시늉만 하고, 어쩌다 집중 단속 주간에 어쩌다 걸린 놈만 재수 없게 과태료 내는 법임.
타국은 하중 계산 같은 책임을 국가에서 지면서 운행 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고, 중량과 차종만 신고하면 운행 가능 경로를 아예 화물차 운전자한테 공지 때린다는데
이미 몇 년 전에 해답까지 제시되었는데 안하는거 보면 높으신 분들이 이런 잡스러운데 신경 쓰시기엔 너무 바쁘신갑제
병신맞네
단속도 뒷바퀴 깔짝이면 무사 통과 하기도함 ㅋㅋㅋ
법이 병신인거랑 단속나왔는데 불응한거랑은 결이 완전다른대
단속은 법이 현실적일때나 유효한거고, 실속이 저 따위고 실무에서도 있으나마나한 단속이면 그냥 큰 사고 터지길 기다리는 중인거지.
과적법은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서 있는법이라 큰 사고를 피하게 만드려고 있는법이고 귀찮다고 법을 어기는게 미친놈인거지 차라리 간소화해달라고 하던가...
저러고 무시하고 가면 안전해지기라도함? 넌 법허점으로 사건을 호도하는거임 그건
지킬 수 없는 법이면 지킬 수 있도록 법부터 뜯어 고치는 게 맞음. 단속 주체인 도로 공사도 못 지키는 법인데 남더러 지키라고 하는 게 설득력 있긴 함?
자 봐 교량은 단계적으로 설계해서 일반사용하고 극한사용 기준이 완전히 다름 통상적으로 단일사하중40톤잡는것도 국제표준임 그래서 도공에서도 니 표현을 따르면 샛길로 운영하는거임 풍속, 구조물 컨디션 상황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다르니까
디지털로 모든 교량 컨디션을 알면 좋겠지만 한국은 아직 soc분야 네트워크 정비가 안됐음 그래서 일일히 까보고 컨디션도 보고 그날 교통량 풍속 온도 노면상태 다 봐야한다거
아니 도로공사가 그 샛길로 보낸다는건, 니가 말하는 국제표준이고 지랄이고 그냥 다 좆까고 '단속장비 옆에 차단문 열어서 들여보낸다'임. 글이나 똑바로 읽어
몇몇 강구조 설계는 탄성적인 변형량을 회복시키기위해서 교통량제한도 있음 근대 그걸 어느세월에 다 카운트해 고중량 화물이 지나가려면 그전날부터 교통제한해서 회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음 그래서 도공에서 기반 서류를 디립다 내라고 시키는거임 추레라기사야 지나가고 나면 끝이라지만
아니 됐다 니가 맞네 ㅇㅇ
애초에 교량 안 거치는 안전한 국도 같은 길을 '샛길'이라고 했으면 도로공사가 지들도 법 못지키면서 단속한다는 소리를 했겠냐? 아무도 못 지키는 비현실적인 법 강요하면서 단속만 중요하다고 해봐야 설득력이 있겠냐고
각잡고 잡앗는데 튀면 모다?
결국 법규 위반한건 팩트인거 아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