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군예식령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국방부 규정이 어떠네 저쩌네 해도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 사항이라 엄밀하게 규정대로 따지면 병 상대로도 경례를 하는게 맞음
군예식령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군예식령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국방부 규정이 어떠네 저쩌네 해도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 사항이라 엄밀하게 규정대로 따지면 병 상대로도 경례를 하는게 맞음
그 병 계급이 상급 하급 개념이 아닌거 아닐까 - dc App
사실 그냥 명목상의 범주인거지 - dc App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
애초에 저 영에서 병 계급을 그렇게 본다면 8조 4호에 병이 규정되어 있지 않겠지
병 간의 서열이 계급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있으면 빠져나갈 여지가 없네 - dc App
저건 분대장만 해당되는거아님?
분대장이라고 볼 단서조항도 없고 애초에 그 병영생활 행동강령에서도 병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스
상급자인 병이랑 계급만 다른 병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잖어 그런 원리라면 육군 기준 동기생활관 같은데 입영 월 다르다고 경례 안 박으면 동기생활관 취지가 맞음?
걍 ㅅㅂ 공군이나 해군 또 같잖은 군부심 부리고 싶음 재입대나 해 군무원 하거나
정식 규정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부심 이야기는 왜 나옴 나도 병사끼리는 경례 안했구만
현행 법령인 군예식령 기준에서 상급자란 상위 계급 또는 상위 서열인 자를 말하는거고 경례는 병을 포함한 상급자한테 하는 것이니 'FM'으로는 병사끼리도 경례하는게 맞다는 소리지 꼭 그래야 한다거나 그걸 안하는게 병신이다 하는게 아닌데
상급자 자체가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을 의미하는거 아님? 분대장이나 분대장 부재시의 최선임병 혹은 부분대장한테만 경례하고 얘들만 상관이라고 배움
3. “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3조에 그 상급자가 뭔지 정의를 해놨읍니다
만약 상급자라는 용어가 명령권자를 말하는거면 저 3호에 그런 서술이 있어야 함
2023년 9월 이후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에서는 상급자나 상위서열자를 분대장, 분대장 대리, 위병조장, 동계급 생활관 팀장, 업무에서 명령권을 위임받은 선임자 로 봄. 즉 병 상호간에는 특수한 케이스에만 해당됨
즉 분대장이나 그 대리, 생활관 대표, 초병근무시 사수, 같은 업무를 하는 선임만 상급자임
병영생활 행동강령보다 군예식령이 상위 법령임
군예식령 자체에 세부 규정이 없네
상급자인 병 <- 이 말부터 상급자인 병의 기준은 니들ㅈ대로 규정해라 이거임
상급자인 병이라는 말, 혹은 서열이 높은 병 이렇게만 나오고 그 정의는 군 예식령에 나온게 아님
그 상급자라는 개념을 3조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선임이랑 후임이 싸웠는데 보직도 서로 다르고 후임이 상관, 상급자 모욕으로는 징계 안받는거 봄. 둘다 징계받고.
그리고 23년 이후 병영생활 행동강령 보니까 첫째,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언어적 폭력, 따돌림, 가혹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모든 형태의 성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바뀌었나본데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 라고 아예 따로 지칭한거 자체가 권한이 없더라도 상급자로 본다는거잖아
상위계급자 or 상위서열자임 AND가 아니라 OR
즉 저 중 하나만 적용해도 되고 상위서열자의 기준은 지 ㅈ대로임
AND 였으면 상위계급자 및 상위서열자 라고 써있음
법이란게 단 한글자로 해석이 정 반대로 바뀌는거임
군인사법 제3조(계급)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동법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군인에 있어 상위 서열이 무엇인지도 군인사법에 정의가 되어있으요
이러면 병끼리는 계급의 순위가 있냐 단순히 복무기간을 대충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냐로 해석이 갈림 이것도 해석은 지 ㅈ대로인데 나땐 상징일 뿐이다 라고 배움
법이란게 원래 꼬투리잡아서 해석 비틀 구석이 많음
그건 군인사법 제대로 안보고 좆대로 가르친거고
꼬투리를 아무리 잡아도 명시까지 되어있는걸 뭔 수로 비틈
변호사들도 저런식으로 형량 줄이거나 처벌 피해가게 만드는거고
대표적 예시가 집단적 자위권과 홍콩보안법임 법을 토씨하나 안바꿨는데 해석이 정 반대로 바뀐 사례임
집단적 자위권과 홍콩보안법만 봐도 그게 가능함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3조의2 병 상호 간 관계’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협동적 동반관계에 있으며, 군인사법상으로는 계급 순위에 의한 상하 서열관계에 있으면서도 군형법 적용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나, 후임병사는 선임병사에게 경례, 호칭, 언행 등 규정과 교범에 명시된 군대예절을 지켜야 한다.
뭐 자꾸 쓸데 없는 소리하면서 그러는데 육규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