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군예식령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상급자”라 함은 상위계급자 또는 상위서열자를 말한다.


군예식령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국방부 규정이 어떠네 저쩌네 해도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 사항이라 엄밀하게 규정대로 따지면 병 상대로도 경례를 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