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대신서리 이중하, 북간도 관리 파견에 대한 청국의 조복을 내부에 전함
고종 40년(1903년, 淸 德宗 光緖 29年, 日本 明治 36年) 9월 8일
조복(照覆) 제9호
북변 간도(間島)에 관리를 파견하는 사안으로 귀 제9호 조회(照會)를 받고서 청국 공사에게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오기를,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변경 지역에 넘어와서 개간하는 것을 종전에 수차례 귀 국에 소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중한조약(中韓定約) 제12조에는 ‘변방 백성으로서 이미 국경을 넘어 농사를 짓는 자는 자기 직업에 안주하게 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어구가 있으며, 아울러 ‘국경을 넘어 관원을 파견하여 관리하게 한다’는 명문은 없습니다. 변경은 통상항구와는 같지 않으니, 마땅히 우리가 보호하는 일에 임해야 하는 곳인데, 하물며 해당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토착민이 한국인의 몇 배이며, 우리 지방관이 일체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할지이고, 겸하여 한가하게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근년에 귀 국 관원과 병사들이 이익을 위해 권리를 침범하려 국경을 넘어와서 사단을 일으키며 생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점거해 종종 소동을 일으키면서 침범하는 일이 거듭 나타나고 있는 것이 누차 보이므로, 이미 본 대신이 조회하여 수차례 공문으로 금지해 줄 것을 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찰 이범윤(李範允)이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조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약조를 정하고 장정을 편성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세금을 부과하니,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적절하게 조회를 보내어 즉시 철수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 관원들이 한국인 문제에 간섭한 경우에는 조약을 따르지 않음이 없었고, 귀 국 연변의 관원에게 조회하여 심리하도록 하거나 혹은 장군이 본 대신에게 품달하게 하여, 귀 국 외부(外部)에 조회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실로 불법으로 학대한 적이 없는데도 어찌 단지 해당 시찰 한쪽의 말에만 의지하여 국경을 넘는 구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깎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입적한 자를 제하고는 일찍이 장적에 편입되어 우리나라 백성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결코 억지로 머리를 깎게 할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을 종합하여 보면 국경 부근을 간섭하는 일들로 결코 경솔하게 행하기가 곤란하므로, 본 대신은 다만 이러한 정상에 의거하여 변성(邊省) 대리(大吏)에 자문을 보내어 지방관에게 지시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귀 조회를 살펴보니, 학대, 단발의 각 사항을 조사하여 타당하게 잘 처리하여 조약에서 생업에 안도하도록 한다는 뜻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관원 파견의 사안에 대해서는 응당 양국의 육로통상장정이 의정되어 관원을 파견해 경계를 감정하기를 기다려, 마땅히 여하한 각 경계에 따라 통상 구안을 지정하고 관리를 파견할 것이니, 그 때에 가서 교섭 통례에 비추어 논의하여 처리법을 상의해 정할 것이지, 현재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살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조복하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찬정 외부 대신서리 외부 협판(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이중하(李重夏)
의정부 찬정 내부 대신(議政府贊政內部大臣) 김주현(金疇鉉) 각하
광무(光武) 7년(1903) 9월 8일
요약: 우리땅에 월경한 느 관헌들 돌려보내고 이범윤 간수 좀 잘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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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거가 당시 청나라 막장화를 잘 보여주는 상징성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
ㄹㅇ 이새끼들 맛집 다 됐구나가 드러난 게 의화단 사건이었지 - dc App
더군다나 애초에 청나라 놈들은 우리를 속국으로 보던지라 우리가 간도 넘보는게 더 충격이었을 걸.
당장 9년전까지 꼬붕이었던 애들이 내땅 넘보니... - dc App
미국으로 치면 9년만에 캐나다군이 메인주 점령해버리는 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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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