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적은 본문 내용으로 말고 pdf로 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서 살수차운용지침 다운로드 해서 보렴
뭐 올리고 싶은데 조또 모르니 이런거나 쓰고 자빠졌네. 다음은 갤에 올라온 적 있는 고무탄 발사기로 찾아오겠음 ㅂㅂ
경찰관집무집행법이 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면서 집회시위용 물포를 살수차로 명칭 통일
정확하게는 살수차가 맞는 이름이지만 편하게 그냥 물포라고 적음
시휘현장에 자주 보이는 물포들의 모습. A형 B형으로 나뉘어있는데 제일 위 사진은 B형일 거야 아마?
중앙에는 기존 가스차에 물포와 전면 차단벽을 설치한 다목적 방패차로 이동식 차벽임 맨 아래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차량이고
A형 B형이랑 구별 방법이 노즐 생긴 거로 구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경도 아닌 내는 잘 모르고 ㅎㅎ;
중앙에 위치한 신형 물포. 아래부터는 살수차 사용지침에 관한 내용임
Q. 정의
A. 가. 살수차란 기동장비 중 특수용 차량으로써 군중의 해산을 목적으로 고압의 물줄기를 분사하는 장비를 말한다.
나. 경고살수란 소량으로 분산살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분산살수란 물줄기가 소낙비 형태로 시위대에게 떨어지도록 좌우로 반복하여 살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곡사살수란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로 시위대에게 떨어지도록 공중을 향해 살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직사살수란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시위대에게 도달되도록 살수 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bar”와 “rpm”은 살수차에서 살수되는 물줄기의 세기(이하 “물살 세기”라 한다)를
나타내기 위한 단위로 “bar”는 물줄기의 단위면적당 압력을 말하고, “rpm”은 물줄기를 분사하기 위한 엔진의 회전수를 말한다.
Q. 살수차 사용명령권자는 누구인가?
A. 가. 살수차 사용명령은 관할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경찰관이 한다.
나. 다만, 방화 또는 분신, 화염병 출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용 후 명령권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Q. 살수차의 일반적 사용요건은?
A. 1)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 공공시설등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화재 진압 또는 분신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Q. 운용 방법은 어떻게?
A. 가. 기본 절차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 살수한다.
Q. 각 살수 방법의 요령과 요건은 어떻게?
A. 분산살수
가) 살수요령 : 분사각도는 45° 이상으로 하고 물살세기는 2,500rpm (10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요건 : 시위대가 도로 등을 불법 점거하고 해산하지 않는 경우
A. 곡사살수
가) 살수요령 : 공중을 향하여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는 2,500rpm(10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요건
(1) 분산살수를 하여도 해산하지 않는 경우
(2) 시위대가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지 않고 폴리스라인을 침범 하거나, 불법 행진 강행 또는 시설물 진입 등을 시도하는 경우
A. 직사살수
가) 살수요령 :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 3,000rpm (15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요건
(1)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3)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Q. 최루액 혼합살수?
A. 가) 살수요령 : 살수차의 물탱크에 최루액 등 작용제를 불법행위자 제압에 필요한 적정 농도로 혼합하여 살수하며, 주변의 제3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용요건 : 곡사 또는 직사살수로도 해산치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Q. 최루액 말고 염료는?
A. 가) 살수요령 : 살수차의 물탱크에 염료액을 혼합하여 살수하며,
주변의 제3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용요건 : 곡사 또는 직사 살수로도 해산치 않거나 현장체포가 곤란하여 사후 체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Q. 살수차 사용시 주의사항은?
A. 1) 살수차 조작요원은 살수차 사용명령을 받은 경우, 살수차 사용시기 방법 범위를 지휘관으로부터 재확인하여 사용한다.
2) 살수차 발사 전,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실시 하여 어린이, 장애인, 여성, 시위 참가자가 아닌 일반인 등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본격살수 이전에 경고살수를 통해 시위대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일반인과 시위 참가자를 격리하여 시민 피해를 감소시킨다.
4) 최루액․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후에는 현장을 물청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5)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6) 살수차 사용시 살수차와 시위대간의 거리 등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 예시(통상적인 시위대인 경우)
∙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3bar) 내외
∙ 시위대가 15m 거리에 있는 경우 1,500rpm(5bar) 내외
∙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7bar) 내외
7) 영하의 기온에서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8)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시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살수차 보호조’를 운용한다.
9)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Q. 살수차 조작요원은 몇명?
A. 살수차 조작요원은 살수차 1대당 3명(조장 1, 조원 1, 운전 1)으로 상설 편성하고,
보조요원 3명을 경찰부대원 중에 지정하여 비상설로 현장 운용한다.
Q. 물대포 사람에게 직접 직선으로 쏘면 안 된다던데?
A. 그건 불법해상시위를 해산 시킬 때의 물포 사용 기준에서 일부분만 가져와서 하는 소리임.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13조의 3항에 따르면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사 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볼드 표시한 부분 저부분만 가져와서 하는 소리임. 해상이니 지상에선 적용 ㄴㄴ
Q. 이건 뭔데?
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A. 바뀌기 이전 법률임. 현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어디에도 저런 내용은 없음.
개추
개추
링크를 눌렀는데 왜 천주교인권위원회라는 사이트가 뜨냐 -Semper Fi
거기 맞음. 거대서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아낸 자료 업로드 해줘서 나도 보고 기자들도 보고 그러는 거
군머 살수차는 도로 물청소나 세차용으로 굴리는데 경찰도 그런 용도로 굴리려나
개추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