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연해주 가스 협약>>
(서명일: 20XX년 X월 X일 / 발효일: 20XX년 X월 X일)
서문:
본 협약은 연해주철도주식회사(이하 연철)와 러시아 연방 간의 상호 우호 및 경제협력을 증진한다는 명목 아래 체결된다. 양국은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평화로운 자원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가스 자원 개발권의 양도
1. 러시아 연방은 연철에게 프리모리예 지방과 시베리아에 대해 향후 99년간 천연가스 및 모든 지하자원에 대한 독점적 탐사 및 채굴권을 부여한다.
2. 해당 지역 내 지하자원은 연철 소유로 간주되며, 러시아 연방 정부는 어떠한 기술적, 법적 간섭도 할 수 없다.
제2조: 수익 배분 및 세금 면제
1. 채굴 및 판매로부터 발생한 순이익의 3%를 "우호적 보상금"으로서 연철에 지급한다.
2. 연철은 채굴, 수송, 가공, 수출 등에 대해 모든 조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제3조: 군사 보호 조항
1. 연철은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해 최대 3,000명의 자위 병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당사국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필요 시, 연철은 해당 지역에서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치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 분쟁 해결
1. 본 조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제3국의 중재 없이 해결한다.
2. 러시아 연방 정부는 해당 법정의 판결을 무조건적이고 최종적인 것으로 수용한다.
제5조: 철회 불가 및 연장 자동 승인
1. 러시아 연방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본 협약을 50년 이내에 철회할 수 없다.
2. 협약 종료 1년 전까지 양측의 서면 통보가 없을 시, 본 협약은 자동으로 50년 연장된다.
부칙:
연철은 본 조약의 체결을 대가로 러시아 연방 정부로부터 "친선협력지원금" 명목의 2백만 미국 달러를 수령한다.
본 조약은 러시아 연방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서명자:
러시아 연방 외교부장 바샤 푸프킨
연철 대표이사 황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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