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러한 골자로 글 쓴적이 있었는데


EEZ가 뭔지, 무해통항이 뭔지 일단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기본 개념이 뭔지 정리나 좀 해주려고 함




1. EEZ는 영해인가?


 - EEZ는 영해가 아님. EEZ 내 군사행동은 타국을 긁으려는 행위일 수는 있으나, 해양법협약 상 규제할 근거는 없음. 정확히 말하면 규제할 조항이 없음.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 제 19조 20조의 무해통항(Innocent Passage)는 영해에 관한 내용이므로 관련될 수 없음.




2.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이냐?


그러나 문제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진 않음.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는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제87조(1)a에 명시된 권리고


여기에는 공해상(EEZ 포함)에서 주권국의 국적기가 게양되어 있으면 선박 이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




3. 그럼 군사행동 상 항행금지는 모든 해양법협약을 어기는 행동 아니냐?


원칙상 국제 조약에 따라 해역이 폐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기는 행동이나, 각 국은 군사훈련 및 군사작전을 이유로 항행금지구역을 임시로 설정해서 훈련 후 돌아가는 행동을 함.


당연한게, 그걸 다 지켜주면서 행동하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없음.



4. 뭐가 문제냐?


먼저 항행의 자유를 어긴 개 문제일거고


두번째는 훈련구역이 한중 잠정조치구역 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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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EEZ 문제로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한중어업협정을 통해 설정해놓았음. 이 구역에서 경제활동은 항행과 어업으로 압축됨.


물론 기본적으로 한중잠정조치수역은 “경제활동 간 EEZ”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라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압축할 수 있음.


다만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과 항행이 가능한 만큼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훈련구역을 선포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임은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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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No-sail zone)은 중국이 주장하는 작전경계선(동경 124도) 이내의 구역으로서, 아마 중국군은 “우리가 주장하는 작전경계선 안에서 작전했으므로 문제없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한국 정부는 124도선 내 작전경계선을 불인정하고 있고, 이 구역은 명백히 양국간 EEZ가 겹치는 공해상인건 확실함



5. 결론


- 회색지대 전략을 통한 음습한 확장전략의 일환일 높다.

- 별개로 국제법상 태클 걸 껀덕지가 적음

- 근데 양측 사이 잠정조치 수역에 대해 훈련 핑계로 진행하는 일방적인 통제는 관례상 분명히 불쾌한 행동임.







그리고 이번에 뉴스 떴을 뿐 짱깨는 참고로 서해에서 1년 내내 지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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