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32조 ① 병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였음. 여기서 최저복무기간은 우리가 아는 2-6-6.







근데 2024년 2월 29일 부로 해당 규정은


제32조 ① 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로 개정됨.


또한 개정이 되면서 진급심사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진급권자가 누구인지 등등을 규정하게 됐음.


즉, 진급심사 제도가 도입된 거 자체는 팩트라는 거임.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해당 제도의 시행일임.


2024년 2월 29일 부로 개정된 해당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음.


시행된지 이미 1년이 된 규정이라는 거임.



그럼 1년 동안 병사들은 이미 진급심사를 받고 있었다는 말이고,


그간 문제가 없었다는 건 지금 갑작스레 퍼진 공포감을 조장하는 내용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일 것임.


기타 언론에서 기사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함.


내 말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만 하기 바람.



정보 출처: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