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32조 ① 병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였음. 여기서 최저복무기간은 우리가 아는 2-6-6.
근데 2024년 2월 29일 부로 해당 규정은
제32조 ① 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로 개정됨.
또한 개정이 되면서 진급심사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진급권자가 누구인지 등등을 규정하게 됐음.
즉, 진급심사 제도가 도입된 거 자체는 팩트라는 거임.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해당 제도의 시행일임.
2024년 2월 29일 부로 개정된 해당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음.
시행된지 이미 1년이 된 규정이라는 거임.
그럼 1년 동안 병사들은 이미 진급심사를 받고 있었다는 말이고,
그간 문제가 없었다는 건 지금 갑작스레 퍼진 공포감을 조장하는 내용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일 것임.
기타 언론에서 기사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함.
내 말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만 하기 바람.
정보 출처: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데다 가라를 처서 그렇지 원래부터 병기본 때 일정 등급 받아야 진급 아니었나
32조 후단을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이용한 거 같음
그래도 상병 전역해도 전역할땐 병장시켜주네 ㅋㅋ - dc App
최근 개정된 병 인사관리 훈령의 영향임
*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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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진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육규 113 병 인사관리 규정에서 다루고 있고, 병기본평가는 사여단급 부대에서 작성/하달하는 부대훈련 지시에서 정하고 있는데다, 병 진급권자는 중대장급 지휘관이라 세세하게는 부대마다 다를 것임 - dc App
국방부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서는 전문 등 확인 가능하니 참고
https://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boardId=I_26414&boardSeq=I_12224538&titleId=null&id=mnd_050905000000&siteId=m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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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병 인사관리 훈령의 주요 내용은 최소 상병 전역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고 24년 2월 29일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입된 진급심사제는 24년 6월 7일부터 병 인사관리 훈령에 반영,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음
@비리밀린 1. 진급심의위원회는 중대급에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이를 근거로 진급명령을 발령함 2. 진급심의위원회에서는 병영생활점수와 병기본평가 결과, 기타 가산점(상훈 및 자격증 등)을 기반으로 점수를 산출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진급대상자로 반영함 * 예) 병영생활점수 30, 병기본평가 70, 가산점 4 3. 병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진급누락(진급지연)은 일병->상병 2개월, 상병->병장 1개월이었으나, 상위 규정인 병인사관리훈령 개정안에서 진급심사 비선자(진급누락/진급지연)에 대하여는 전역월에 상병진급하도록 정하며 내용이 충돌함 4. 이에 따라 진급심의에 대한 내용은 전과 같으나 규정에서 정하던 진급누락(진급지연)의 기간을 삭제하도록 개정을 추진함 - dc App
@ㅇㅇ 그래서 이미 병사들이 진급심사를 받고있다는 님 말은 맞음 근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저 진급심사를 계속 떨어지더라도 근속진급마냥 2개월, 1개월이 지나면 진급을 시켜줬는데 이제 자동진급을 안 시켜준다는 것임 - dc App
아는척하지마라 진급평가는 당연히 있었고 자동진급이 없어지는거임 이제 상병전역 나옴
원래 법적 의무가 없었던 진급 심사제를 법적으로 도입했다는 거임 내가 쓴 말이 자동진급 없어지고 진급 심사제가 법적 의무화됐다는 말이고 난 아는 척한 적 없음 글 말미에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했고 아는 척은 너나 하지 마셈
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2934호, 2024. 6. 7., 일부개정 ◇ 주요 내용 가. 병 진급 심사를 거쳐 선발하도록 개정(안 제22조 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