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발효된 일명 신혼법은 1980년 개정될때까지 인민해방군 인원들의 이혼 권리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직후인. 1950년 5월 1일 공표된 신혼법 19조에는 '현역복무중인 군 구성원의 경우 가족간의 서신을 주고받는경우, 배우자가 이혼신청하기 전에 군대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결혼과 가족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르기 위해 결혼법 개정안(1980년 채택)을 통과시켰으며 그에따라 개정 결혼법에서 현역 군인의 지위는 33조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역 근무중인 병사의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그 군인이 중대한 문제를 범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로 정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9조에 따라 현역 복무원에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고 동거하거나 결혼할경우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에 대한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执行民事政策法律若干问题的意见)의 의견 9조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이혼문제에서 연대급이상의 정치인원이 현역군인을 조력할 수 있으며 이혼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인민해방군의 이혼에 대한 특별한 특혜는 중일전쟁및 국공내전당시에 결혼한 군인력의 사기를 유지하고 장기간 원정임무에서 함부로 이혼을 받을 수 없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의 하나였지만, 현재에서는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률로 인민해방군 일부에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나와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증거를 군의 허락없이 수집하기 어려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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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통과된 정책에 따라 현역군인과 그가족들은 군인과 같이 동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군인과 같이 동행을 선택한 가족의 경우 가족들은 군인이 복무하는 지역의 자신의 후커우를 이전이 가능하며 (EX 시골->대도시), 지역을 이전한 가족들에 적절한 고용 보조를 위해 군은 지역 민간 정부의 해당 업무를 위임하며 이들은 사업의 경우 세금 할인,면제같은 우대 혜택을 받으며 각 군대 가족원들의 자발적인 구직과 자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조하는 원칙에 따르며 정부기관, 민간 및 국영, 공공기관은 군대구성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원할 책임을 가집니다. 이에따라 각 지방정부는 적절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조직하며 취업 지원정책을 감독할 책임을 가지며 이전에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인원은 배치된 지역의 상응하는 직위로 직접 이전되며 공공기관,국영기업들은 직업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특정 숫자의 직위를 이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부할 책임을 가지며 지방 정부가 이를 감독할 책임을 가집니다. 


 가족과 함께 이동한 미성년자들은 지역 민혹은 군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학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업상태에 있는 구성원이라도 월기본생활급여 (약500-700위안)받고 표준의료보험및 사회보장보험(기금보험)을 제공받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계급및 평가에 따라 주택을 지원받으며 주말과 휴일에 집에 머물수있도록 휴식여건이 보장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만 주거지를 배치부대로 이전하지 않을경우 부부의 별도로 추가 봉급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는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여건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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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 장교의 급유는 기본급여, 수당 및 보조금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 기본금 : 이것은 장교의 계급, 성적, 지위 및 근무시간을 통해 결정되는 급여입니다.


- 군인 기술 수당 : 기본 능력 이외에 특정 의무와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를 위해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뿔뿌리부대 수당 : 이는 대대,중대 및 소대에 배치되는 장교를 위해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 지역 수당 : 위험하거나 오지에 배치되는 장교를 위해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수당의 차이는 군에서 미리 정합니다.


- 전문 수당 : 보통 국방과학에서 연구하는 학자거나 항공기 운영, 해군 기술보직등 매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복무하는 인원을 위한 특별 수당입니다. 


기본금을 제외하고 수당을 통해 각 인민해방군 장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과 혜택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티베트의 복무하는 장교의 경우 다른 안정된 지역과 거의 3배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가족 우대 급여나 2017년부터 군개혁에 따라 '신정, 춘절, 노동절, 군인의날, 국경절"같은 주요 연휴기간에 1,000위안에 추가 특별금이 지급됬으며 톈진,상하이,충칭에 주둔장교는 500위안, 부사관은 200위안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흑흑 힘든거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