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에 병사도 포함하고, 육군병사들이 육군규정을 혼자 열람도 못하는 병신같은 상황부터 해결하고 그런 소리를 좀 하지 ㅋㅋ 징집병이 언제부터 공무원다운 취급을 받았냐
- dc official App
댓글 21
과거부터 선진국 포함 경찰 소방 군인 등은 인사사고 나도 일반 노동자나 시민과 다른 조건의 책임자 책임 기준이 적용됨
특수 직군이라 업무 특수성때문에
보편적인 시민 노동자와 비교하는건 차이가있음
익명(218.144)2025-06-08 03:38
답글
그건 군인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때 얘기고,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왜 부사관에게는 적용이 되고 병사에게는 적용이 안 됨? - dc App
단다단묵직(wheat9201)2025-06-08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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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점점 인권신장해서 징집군인들도 선진국 스탠다드로
대우해주고 동시에 그만큼 요구하는게 시대적 흐름이라고봄
라테충으로써 이동의 자유 빼고는 많이 신장했다고봄
익명(218.144)2025-06-08 03:40
답글
그리고 자기가 복무하는 직장의 규정도 못 찾아보는 건 무슨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임? 하다못하 북괴 주민들도 대략적으로 뭐가 처벌대상인지는 알고는 있음 - dc App
단다단묵직(wheat9201)2025-06-0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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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8.144)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일을 시켜먹으려면 공무원 취급을 하라는 거임.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아예 없는데? - dc App
단다단묵직(wheat9201)2025-06-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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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다단묵직
육군규정을 열람못함? 처음듣는 얘기고 사실이면 무슨 노예 취급임? 여튼 대우를 개선하되 그만큼 요구하는 추세는 맞다고 봄
익명(218.144)2025-06-08 03:42
답글
@ㅇㅇ(218.144)
육규 열람하려면 군 이메일이 있어야 하는데 병사에게는 이메일이 발급이 안 돼서 혼자 열람 못함. - dc App
단다단묵직(wheat9201)2025-06-08 03:43
답글
일리있음 그런점부터 하나하나 고쳐가야지
대우와 요구는 평행선에서 이루어져야됨
다만 그 업무 특성상 양보해야되는 지점에 대해선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것도 사실
익명(218.144)2025-06-08 03:49
답글
육규 로그인 안해도 잘만봐지는데 - dc App
김굳건(approach1267)2025-06-08 05:14
답글
인트라넷에서 쳐보세요; - dc App
김굳건(approach1267)2025-06-08 05:14
답글
MOUS 로그인 없이 규정 열람 되네...
웬만하면 문서보안 안 걸려있어서 TACS 로그인 안해도 되고 - dc App
익명(swing2880)2025-06-09 20:38
육군규정은..구글검색만해도 열람됨.. - dc App
김풍신(plandol1945)2025-06-08 03:42
ㄹㅇ ㅋㅋ
익명(warn7543)2025-06-08 03:52
답글
애초에 200받으니까 꿀이다 이러는 애들 치고 재입대하려는 놈은 한놈도 못봄 ㅋㅋㅋ
익명(warn7543)2025-06-08 04:03
애초에 징집병 월급이 [징병을 당해서 잃은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의해서 월급을 2018년부터 대폭 상승시킨건데, 거기에 "합당한 월급 받을거면 1인분은 해라."라는 요구는 너무 잔인한거 아닌가... 나도 100단위로 받았지만, '사회에서 알바vs군대에서 작업' 중에서 택해라 하면 알바 택한다..
목라근자(member7533)2025-06-0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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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랑 일반 노동여건이랑 단순비교는 괴리가 있음
징집군 중에 저만큼 월급주는 나라는 24/7 실전인
이스라엘 빼곤 없음 어디 파병가라는것도 아니고
기본은 해야 진급시켜준다는게 무리한 요구로는 안보임
익명(218.144)2025-06-08 03:58
답글
@ㅇㅇ(218.144)
그동안 사회적 보상이 그동안 하나도 없던 선진국도 없는거 알지? 오랜시간동안 해야할걸 미루고 미룬 대가일뿐임
익명(warn7543)2025-06-08 04:05
답글
아니 외 없음 미국은 징병 안함? 월남 김상사 옆부대 패트릭도 대학 다니다 끌려와서 푼돈받고 싸웠는데
익명(218.144)2025-06-08 04:07
답글
이상과 현실에서 어느정도 타협해야 현실세계가 굴러가는데
어느 선진국에서도 군인 대우가 민간 대우를 능가하지 못함
천조국 조차도
익명(218.144)2025-06-08 04:09
답글
@ㅇㅇ(218.144)
이건 ㄹㅇ임 군대는 영업이익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대우에 한계가 있음 민간이랑 군이랑 같은 수준으로 대우가 올라가려면 군대가 그만큼의 영업이익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 dc App
과거부터 선진국 포함 경찰 소방 군인 등은 인사사고 나도 일반 노동자나 시민과 다른 조건의 책임자 책임 기준이 적용됨 특수 직군이라 업무 특수성때문에 보편적인 시민 노동자와 비교하는건 차이가있음
그건 군인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때 얘기고,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왜 부사관에게는 적용이 되고 병사에게는 적용이 안 됨? - dc App
그리고 점점 인권신장해서 징집군인들도 선진국 스탠다드로 대우해주고 동시에 그만큼 요구하는게 시대적 흐름이라고봄 라테충으로써 이동의 자유 빼고는 많이 신장했다고봄
그리고 자기가 복무하는 직장의 규정도 못 찾아보는 건 무슨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임? 하다못하 북괴 주민들도 대략적으로 뭐가 처벌대상인지는 알고는 있음 - dc App
@ㅇㅇ(218.144)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일을 시켜먹으려면 공무원 취급을 하라는 거임.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아예 없는데? - dc App
@단다단묵직 육군규정을 열람못함? 처음듣는 얘기고 사실이면 무슨 노예 취급임? 여튼 대우를 개선하되 그만큼 요구하는 추세는 맞다고 봄
@ㅇㅇ(218.144) 육규 열람하려면 군 이메일이 있어야 하는데 병사에게는 이메일이 발급이 안 돼서 혼자 열람 못함. - dc App
일리있음 그런점부터 하나하나 고쳐가야지 대우와 요구는 평행선에서 이루어져야됨 다만 그 업무 특성상 양보해야되는 지점에 대해선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것도 사실
육규 로그인 안해도 잘만봐지는데 - dc App
인트라넷에서 쳐보세요; - dc App
MOUS 로그인 없이 규정 열람 되네... 웬만하면 문서보안 안 걸려있어서 TACS 로그인 안해도 되고 - dc App
육군규정은..구글검색만해도 열람됨.. - dc App
ㄹㅇ ㅋㅋ
애초에 200받으니까 꿀이다 이러는 애들 치고 재입대하려는 놈은 한놈도 못봄 ㅋㅋㅋ
애초에 징집병 월급이 [징병을 당해서 잃은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의해서 월급을 2018년부터 대폭 상승시킨건데, 거기에 "합당한 월급 받을거면 1인분은 해라."라는 요구는 너무 잔인한거 아닌가... 나도 100단위로 받았지만, '사회에서 알바vs군대에서 작업' 중에서 택해라 하면 알바 택한다..
군인이랑 일반 노동여건이랑 단순비교는 괴리가 있음 징집군 중에 저만큼 월급주는 나라는 24/7 실전인 이스라엘 빼곤 없음 어디 파병가라는것도 아니고 기본은 해야 진급시켜준다는게 무리한 요구로는 안보임
@ㅇㅇ(218.144) 그동안 사회적 보상이 그동안 하나도 없던 선진국도 없는거 알지? 오랜시간동안 해야할걸 미루고 미룬 대가일뿐임
아니 외 없음 미국은 징병 안함? 월남 김상사 옆부대 패트릭도 대학 다니다 끌려와서 푼돈받고 싸웠는데
이상과 현실에서 어느정도 타협해야 현실세계가 굴러가는데 어느 선진국에서도 군인 대우가 민간 대우를 능가하지 못함 천조국 조차도
@ㅇㅇ(218.144) 이건 ㄹㅇ임 군대는 영업이익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대우에 한계가 있음 민간이랑 군이랑 같은 수준으로 대우가 올라가려면 군대가 그만큼의 영업이익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 dc App
애초에 공무원이 노동자 취급도 못 받는 병신상태인데 뭘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