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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