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보상비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2018. 08. 09   13:38 입력

권삼 국방부 동원기획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역 3년차까지만 동원예비군 지정,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예비군 훈련보상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 2.0’ 예비전력 내실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삼 국방부 동원기획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역 3년차까지만 동원예비군 지정,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예비군 훈련보상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 2.0’ 예비전력 내실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원훈련 지정 전역 4년→3년 축소...예비군 총규모 275만명 유지
동원훈련 보상비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한다. 또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9일 국방부는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2박 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만6천원에서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며 “개전 때 긴요하게 운용되는 동원 위주 부대인 동원사단과 보충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 지정하고 훈련을 강화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시·군 단위 208개소에 산재한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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