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급여같은경우는 당연하게 비슷한 일을 하는 자국민이나 자국 군인들과 동일하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겠지?
빌로우(missouri63)2018-08-09 18:22:00
제 49 조
억류국은 특히 포로들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연령, 성
별, 계급 및 신체적 적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으로 적합한 포로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다.
익명(175.194)2018-08-09 18:22:00
ㄴ제 62 조
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다. 그 임금은 억류당국이 정하는 여
하한 경우에도 노동일에 대하여 4분의 1 스위스 프랑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억류국은 자국이 정하는
일급의 액수를 포로자신과 이익 보호국의 중계에 의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임금은 수용소의 행정, 시설 또는 유지에 관련되는 임무 또는 숙련 노동, 반숙련 노동을 항구적
으로 할당받은 포로 및 포로를 위하여 종교상 또는 의료상의 임무의 수행을 요구 받은 포로에게 억류
당국이 동일하게 지불하여야 한다.
포로 대표와 그 고문 및 보조자의 노동임금은 주보의 이익으로 유지되는 기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그 임금의 액은 포로대표가 정하고, 또한 수용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익명(175.194)2018-08-09 18:23:00
아니 원문을 들고오는 빌런은 무엇
Kurfürst(sputnik20)2018-08-09 18:29:00
포로로 잡힌 적성국 수준에 따라서 자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자국에서 저임금 알바하는 것보다 못한 수준으로 받을 수도 있겠네
빌로우(missouri63)2018-08-09 18:29:00
각설하고, 적절한 급료와 노동강도, 비군사적 용도에 한해서만 독라노예로 부릴 수 있음.
Kurfürst(sputnik20)2018-08-09 18:29:00
굴라그에서 10년 가까이 잡혀서 노오예 생활하다가 돌아온 관동군들은 돈좀 깨나 모아서 귀국했겠네
빌로우(missouri63)2018-08-09 18:31:00
소련은 제네바 협약 서명 안 했습니다. 일본도 안 했고요. 그리고 제네바 3 협약이 현재처럼 개정된 건 49년도의 일입니다.
포로 노동시키는 거 가능합니다. 제네바 제 3 협약 포로의 노동 부분을 확인하십쇼.
그럼 급여같은경우는 당연하게 비슷한 일을 하는 자국민이나 자국 군인들과 동일하게 산정해서 지급해야하겠지?
제 49 조 억류국은 특히 포로들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연령, 성 별, 계급 및 신체적 적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으로 적합한 포로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다.
ㄴ제 62 조 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다. 그 임금은 억류당국이 정하는 여 하한 경우에도 노동일에 대하여 4분의 1 스위스 프랑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억류국은 자국이 정하는 일급의 액수를 포로자신과 이익 보호국의 중계에 의하여 포로가 소속하는 국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임금은 수용소의 행정, 시설 또는 유지에 관련되는 임무 또는 숙련 노동, 반숙련 노동을 항구적 으로 할당받은 포로 및 포로를 위하여 종교상 또는 의료상의 임무의 수행을 요구 받은 포로에게 억류 당국이 동일하게 지불하여야 한다. 포로 대표와 그 고문 및 보조자의 노동임금은 주보의 이익으로 유지되는 기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그 임금의 액은 포로대표가 정하고, 또한 수용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니 원문을 들고오는 빌런은 무엇
포로로 잡힌 적성국 수준에 따라서 자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자국에서 저임금 알바하는 것보다 못한 수준으로 받을 수도 있겠네
각설하고, 적절한 급료와 노동강도, 비군사적 용도에 한해서만 독라노예로 부릴 수 있음.
굴라그에서 10년 가까이 잡혀서 노오예 생활하다가 돌아온 관동군들은 돈좀 깨나 모아서 귀국했겠네
소련은 제네바 협약 서명 안 했습니다. 일본도 안 했고요. 그리고 제네바 3 협약이 현재처럼 개정된 건 49년도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