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다른 군붕이가 쓴 글 찾아서 끌올함
반스-톨레프슨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
(1) 의의 및 연혁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본래 톨레프슨 수정법(Tollefson Amendment)은 1965년 국방세출법(DOD Appropriations Act of 1965)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함정 선체의 주요 구성요소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경우는 국방예산이 사용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었다.
그런데 톨레프슨 수정법에 따르면 함정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함정 전체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경우 국방예산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스 수정법(Byrnes Amendment)이 제정되었다.
반스 수정법은 1968년 국방세출법(DOD Appropriations Act of 1968)에 포함되어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이 건조되는 경우 국방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반스 수정법이 입법될 당시 미국 조선산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외국의 조선소는 미국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함정을 건조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 미국은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해외에 함정 건조를 맡기게 되면 미국 내 조선업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당시에는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조선업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함정 획득에 더 높은 비용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선업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반스 수정법이 입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톨레프슨 수정법과 반스 수정법은 단순한 연간 국방세출법으로서가 아니라 법규로서 효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1984년 반스-톨레프슨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이라는 이름 아래 10 U.S.C. §7309에 성문화되었고, 2018년 개정을 통해 현재는 10 U.S.C. §8679에 규정되어 있다.
(2) 내용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U.S.C. §8679
외국조선소에서의 함정 건조 금지
(a) 금지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군을 위한 모든 선박, 선체와 상부구조의 주요 구성요소는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b)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면제권
(1)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a)항에 대한 금지의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예외 승인 결정을 의회에 송부해야 하며, 위 결정이 의회에 도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내에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c) 고무보트의 예외
해군 장관에 의해 정의되는 고무보트 또는 단정(RIB)은 (a)에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하위규정인국방조달규정(DFARS) 225.7013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어 있다.
DFARS 225.7013
외국 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 수리에 대한 제한
10 U.S.C. §8679 및 §8680에 따라,
(a) 외국 조선소와 다음과 같은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미군을 위한 선박
(2) 군용 선박의 선체 또는 상부구조의 주요 구성요소
(b) 미국을 모항(homeport)으로 하는 해군 선박(또는 해군 장관이 관할하는 기타 선박)을 외국 조선소에서 분해, 수리, 정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항해를 위한 수리는 예외로 한다.
예전 다른 군붕이가 쓴 글:
이랫는데 결국조졌네 해서 덜조진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