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본 내용에 근거하여 행위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1. 피해자 특정성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모욕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어떤 사람의 외부적 명예임 따라서 명예훼손, 모욕으로 처벌키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의 평가에 악영향이 갈 수 있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성, 즉 지금 이 내용의 대상은 甲이다 하는 실제 누군가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것임



2. 아이디/닉네임은 신상에 포함되나요?


그건 정확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음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 CaseNote


앞에 생략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면 아이디 또는 닉네임만 덜렁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아이디, 닉네임만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리임



3. 그럼 신상만 안까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법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기 때문에 신상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은 성립함 예를 들어서 연예인 A가 B랑 사귄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드라마 X에 나왔던 배우 중에 열애설 터진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좀 병신 같지 않냐?" 같은 식으로 악플을 달았다면 당연히 정상인은 그게 누군지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함



4. 그럼 온라인에서는 문제 없겠네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특정성? 이 글로 종결하겠습니다. | 로톡

그것도 정확하게는 틀린말임

보통 디시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아이디만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1) 실제 누구인지 파악 가능한 정보가 온라인상에 있다

(2) 온라인상에서 교류하는 이용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다

(3) 오프라인에서 타 이용자와 만난 적이 있다

(4) 타 이용자가 실제 지인이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이디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한다 판단할 수 있음 판례에 '이용자간의 교류' 같은 내용이 있었다면 아마 저 내용을 담고 있었을거임



5. 결론


어지간해서 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걸릴 일 없긴 한데 진짜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니 알아서 조심하자


그냥 애초에 법 따지기 전에 인터넷에서 패드립 같은 것 좀 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