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상 운항 중 음주로 인한 위해행위를 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계류 중일 때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최근에서야 징역형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음주로 인한 위해행위의 처벌 수위는 고작 벌금 100만 원 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벌금이 500만 원, 1000만 원 등으로 올라가다가 2017년 이후에야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투하체프(bkb777)2025-07-25 15:00
답글
해외의 경우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로 가고 있는 항공편 등에서 음주로 인한 위해행위를 하면 테러에 준하는 처벌을 합니다. 미국은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 달러(약2억4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를 한 뒤에 무기를 사용해서 위해 행위를 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괌으로 가는 국적 항공기에서 술 취해 담배 피우고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승객에 대해 미국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1만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추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투하체프(bkb777)2025-07-25 15:01
답글
2019년 미국 국적 항공기에서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리고 앞좌석에 발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한국인 음주 난동 승객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회항을 했는데요. 미국 법원은 해당 승객에게 6개월 징역과 회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승객들 숙박료 등으로 2억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취할것 같으면 승무원들이 더 안주잖아
ㄹㅇ? 안타봐서 모름
먹고 자라고 주는거임
국내법 상 운항 중 음주로 인한 위해행위를 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계류 중일 때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최근에서야 징역형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음주로 인한 위해행위의 처벌 수위는 고작 벌금 100만 원 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벌금이 500만 원, 1000만 원 등으로 올라가다가 2017년 이후에야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해외의 경우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로 가고 있는 항공편 등에서 음주로 인한 위해행위를 하면 테러에 준하는 처벌을 합니다. 미국은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 달러(약2억4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를 한 뒤에 무기를 사용해서 위해 행위를 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괌으로 가는 국적 항공기에서 술 취해 담배 피우고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승객에 대해 미국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1만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추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9년 미국 국적 항공기에서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리고 앞좌석에 발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한국인 음주 난동 승객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회항을 했는데요. 미국 법원은 해당 승객에게 6개월 징역과 회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승객들 숙박료 등으로 2억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처벌 내용 말고도 일부 사례에서는 해당 국가 입국 제한조치도 받음
이거 먹고 자라는거 아님?
와인 맥주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