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121.170)
실제로 점령전하면 중국도 점령전하는거지
나라 망하기싫으니까 아예 통일 하지말고 북한정권 유지시켜야지
익명(culture8620)2025-07-27 11:20
답글
@ㅇㅇ(121.170)
점령식으로 굴려도 나라 망한다 ㅋㅋㅋ
북한 인구가 2천만이 넘는데 우리 인구 반쯤 되는 점령지를 억지로 억압해봐야 나라가 잘굴러가겠냐?
익명(trigger0604)2025-07-27 11:20
'2등시민'
익명(positive8997)2025-07-27 11:17
미안한데 총력전 할 정도 극한 상황이면 그냥 개헌으로 그런 문제는 없음...
식민지 탈수기 돌리는게 정배임
익명(trail8956)2025-07-27 11:19
근데 북한사람이 이 동네 땅값을 버틸수가 있나 노숙금지법같은거 때리면 대부분이 입구컷당할거같은데 - dc App
kichigay(nick1012)2025-07-27 11:22
헌법이야 그렇지만 우리 경제랑 사회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내용인지라 법을 고치던 아니면 북한 지역과 북한 사람들을 새롭게 관리하기 위한 한국 관할의 임시 국가나 속령 같은걸 만들어서 한국과 분리하거나 등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나눠두는건 어쩔 수 없을거같아
익명(jjuniunjh)2025-07-27 11:23
답글
헌법위반이라 어떤법을 만들든 다 무효임.
익명(119.205)2025-07-27 11:30
개헌 조차도 필요 없는데?
그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북한 통치 위한 특별법 나오고 이동 제한 한다
당연히 헌법37조 2항으로 정당화 되는 사안이고
계엄법에도 거주/이전 자유 제한 조항 있었음. 불미스러운 일로 빠지긴 했는데, 니가 말하는 헌법적 일관성 문제로 제거된 건 아니란 소리.
익명(airline2456)2025-07-27 11:36
답글
특별법도 헌법의 제한을 받음. 그래서 무효임. 게다가 그런법을 혹 만든다해도 북한주민이 이동하는걸 막을 방법이 없음. 현재처럼 휴전선이 존재할것도 아니고.
익명(119.205)2025-07-27 11:38
답글
@ㅇㅇ(119.205)
난독 있냐?
애초에 사유만 있으면 이동제한도 헌법 위배 아니라니까?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다 하나에만 꽂혀서 니 할 말만 하고
한국인도 필요에 따라서 이동의 자유 제한 당한다는 사실은 개무시 할거면
글은 왜쓰는건데
익명(airline2456)2025-07-27 11:46
답글
@ㅇㅇ
이동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리라 사유있어도 헌법위반임. 잘 알아봐.
익명(119.205)2025-07-27 11:48
답글
@ㅇㅇ(119.205)
37조 2항이 기본권도 제한 가능하다는 조항인데 알아보긴 뭘 알아봐
생명권도 필요하다면 제한한다는게 판례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을 못 하겠냐?
익명(airline2456)2025-07-27 11:50
답글
@ㅇㅇ
그조항 잘읽어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익명(119.205)2025-07-27 11:52
답글
@ㅇㅇ(119.205)
니 맘대로 본질적인 부분 정하지 마세요
수용소 만들어서 영원히 빠져나갈 방법 없도록 만드는 수준 아니면 본질적인 기본권 침해 인정 안 됨
익명(airline2456)2025-07-27 11:57
답글
걍 분탕인데 무시하십쇼
어젠 우크라이나 지원 왜 안함 북한은 법적으로 한국인데 한국인이 파병되어 패악질하는거 왜 한국이 안 치움 ㅇㅈㄹ 하다 이젠 북한 통행금지하면 점령지 군정임ㅇㅇ거리고 있음
내일은 또 다른 건수 잡아서 헛짓할거임
불타는_역센징(qq1013qq)2025-07-27 13:04
아 헌법이 고쳐지겠구나
익명(ideology3783)2025-07-27 11:41
팩트는 그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헌법 안 고치고 앉아있으면 그냥 나라 망하면 되는 거라 대놓고 정치적 사보타주 들어온다고 해도 어지간하면 해결될테니 근들갑 ㄴㄴ
익명(168.188)2025-07-27 11:42
답글
헌법을 고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의 이동을 막을 수단이 없음. 내려오는대로 다 쏴죽이는 방법외엔..
익명(119.205)2025-07-27 11:45
답글
@ㅇㅇ(119.205)
글에서는 법적으로 못막는다 이래놓고 법적 문제 없다니까 현실얘기 하는 전형적인 골대 옮기기
익명(airline2456)2025-07-27 11:47
답글
거기선 헌법을 안고치고 특별법으로 막는다는 헛소리를 하니까..
익명(119.205)2025-07-27 11:48
답글
@ㅇㅇ(119.205)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개헌 없이 충분히 이전의 자유 제한 가능하까 ㅇㅇ
익명(airline2456)2025-07-27 11:51
답글
@ㅇㅇ
다시 알아봐. 불가능해.
익명(119.205)2025-07-27 11:52
근데 상호 교류는 상호 피해가 될 세 안봐도 뻔해서.
이스탄불협약(portal8715)2025-07-27 11:44
무효같은 소리하네
코로나때 집합금지 가지고 헌법소원 위헌소원 건거 죄다 헌재에서 합헌 때렸다. 북한인원 통제 합헌임.
익명(112.214)2025-07-27 11:52
답글
미필 병역대상 자원들도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되고 있는데 이것도 헌재에서 합헌때렸음. 북한인원 통제 위헌같은 소리하네
익명(112.214)2025-07-27 11:54
답글
ㄹㅇㅋㅋㅋㅋㅋㅋㅋ
정 필요하면 관습헌법 경국대전까지 끌어와서 판결때리는게 헌재인데 뭔 '북한주민 거주이전의자유 못막음'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지
익명(211.119)2025-07-27 12:18
연방제 짱개년아
익명(58.238)2025-07-27 11:53
어제부터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연구 진행했고 끝낸지 오래임 북한 애들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운운하기 이전에 당연히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도 막을수 있음 당연한거 아니냐? 거주 이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 최중요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금지 국가, 민통선 같은데 출입 금지 당연히 하고 있음 통일 된 후에도 마찬가지임 당연히 한시적으로 거주 이전 못하게 막을거고 그건 북한에 대한 인구조사나 북한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정리가 어느정도 끝난 뒤가 될거임 왜?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고 북한 주민의 경제 침탈 당하는걸 막기 위해 필요하니깐
익명(59.9)2025-07-27 11:58
답글
ㄹㅇ 무슨 기본권이 천하무적의 권리인줄 아는 모질이들임
까놓고 말해 도로교통법도 못이기는게 기본권인데 (안전벨트 착용의무 > 행복추구권 중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익명(211.119)2025-07-27 12:13
그렇게 칼같이 법 지키는 나라라서 애들 용돈주면서 사람 끌고갔냐? ㅋㅋㅋㅋ 외노자도 이따위로는 안굴렸음
123(1.236)2025-07-27 13:16
문제는 불만을 품은 북한인들이 이럴거면 통일 왜 했냐고 분리독립하자고 나올게 예상된다는거지
ㄹㅇ 지금 탈북자도 한국 들어오는거 못막는데
법이야 다시 만들면 되는데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북한지역 한정으로 계엄 선포하면되지
그게 점령지 군정이지 통일이냐 ㅋㅋㅋ
그런식으로 북한주민 권리 좆까고 계엄할거면 그거 빌미로 중국도 들어오지
당연히 말로는 통일하고 실제론 점령해야지 이새기야 나라 망할일있음?
@ㅇㅇ(121.170) 실제로 점령전하면 중국도 점령전하는거지 나라 망하기싫으니까 아예 통일 하지말고 북한정권 유지시켜야지
@ㅇㅇ(121.170) 점령식으로 굴려도 나라 망한다 ㅋㅋㅋ 북한 인구가 2천만이 넘는데 우리 인구 반쯤 되는 점령지를 억지로 억압해봐야 나라가 잘굴러가겠냐?
'2등시민'
미안한데 총력전 할 정도 극한 상황이면 그냥 개헌으로 그런 문제는 없음... 식민지 탈수기 돌리는게 정배임
근데 북한사람이 이 동네 땅값을 버틸수가 있나 노숙금지법같은거 때리면 대부분이 입구컷당할거같은데 - dc App
헌법이야 그렇지만 우리 경제랑 사회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내용인지라 법을 고치던 아니면 북한 지역과 북한 사람들을 새롭게 관리하기 위한 한국 관할의 임시 국가나 속령 같은걸 만들어서 한국과 분리하거나 등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나눠두는건 어쩔 수 없을거같아
헌법위반이라 어떤법을 만들든 다 무효임.
개헌 조차도 필요 없는데? 그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북한 통치 위한 특별법 나오고 이동 제한 한다 당연히 헌법37조 2항으로 정당화 되는 사안이고 계엄법에도 거주/이전 자유 제한 조항 있었음. 불미스러운 일로 빠지긴 했는데, 니가 말하는 헌법적 일관성 문제로 제거된 건 아니란 소리.
특별법도 헌법의 제한을 받음. 그래서 무효임. 게다가 그런법을 혹 만든다해도 북한주민이 이동하는걸 막을 방법이 없음. 현재처럼 휴전선이 존재할것도 아니고.
@ㅇㅇ(119.205) 난독 있냐? 애초에 사유만 있으면 이동제한도 헌법 위배 아니라니까?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다 하나에만 꽂혀서 니 할 말만 하고 한국인도 필요에 따라서 이동의 자유 제한 당한다는 사실은 개무시 할거면 글은 왜쓰는건데
@ㅇㅇ 이동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리라 사유있어도 헌법위반임. 잘 알아봐.
@ㅇㅇ(119.205) 37조 2항이 기본권도 제한 가능하다는 조항인데 알아보긴 뭘 알아봐 생명권도 필요하다면 제한한다는게 판례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을 못 하겠냐?
@ㅇㅇ 그조항 잘읽어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ㅇㅇ(119.205) 니 맘대로 본질적인 부분 정하지 마세요 수용소 만들어서 영원히 빠져나갈 방법 없도록 만드는 수준 아니면 본질적인 기본권 침해 인정 안 됨
걍 분탕인데 무시하십쇼 어젠 우크라이나 지원 왜 안함 북한은 법적으로 한국인데 한국인이 파병되어 패악질하는거 왜 한국이 안 치움 ㅇㅈㄹ 하다 이젠 북한 통행금지하면 점령지 군정임ㅇㅇ거리고 있음 내일은 또 다른 건수 잡아서 헛짓할거임
아 헌법이 고쳐지겠구나
팩트는 그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헌법 안 고치고 앉아있으면 그냥 나라 망하면 되는 거라 대놓고 정치적 사보타주 들어온다고 해도 어지간하면 해결될테니 근들갑 ㄴㄴ
헌법을 고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의 이동을 막을 수단이 없음. 내려오는대로 다 쏴죽이는 방법외엔..
@ㅇㅇ(119.205) 글에서는 법적으로 못막는다 이래놓고 법적 문제 없다니까 현실얘기 하는 전형적인 골대 옮기기
거기선 헌법을 안고치고 특별법으로 막는다는 헛소리를 하니까..
@ㅇㅇ(119.205) 현행 헌법 하에서도 개헌 없이 충분히 이전의 자유 제한 가능하까 ㅇㅇ
@ㅇㅇ 다시 알아봐. 불가능해.
근데 상호 교류는 상호 피해가 될 세 안봐도 뻔해서.
무효같은 소리하네 코로나때 집합금지 가지고 헌법소원 위헌소원 건거 죄다 헌재에서 합헌 때렸다. 북한인원 통제 합헌임.
미필 병역대상 자원들도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되고 있는데 이것도 헌재에서 합헌때렸음. 북한인원 통제 위헌같은 소리하네
ㄹㅇㅋㅋㅋㅋㅋㅋㅋ 정 필요하면 관습헌법 경국대전까지 끌어와서 판결때리는게 헌재인데 뭔 '북한주민 거주이전의자유 못막음'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지
연방제 짱개년아
어제부터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연구 진행했고 끝낸지 오래임 북한 애들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운운하기 이전에 당연히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도 막을수 있음 당연한거 아니냐? 거주 이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 최중요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금지 국가, 민통선 같은데 출입 금지 당연히 하고 있음 통일 된 후에도 마찬가지임 당연히 한시적으로 거주 이전 못하게 막을거고 그건 북한에 대한 인구조사나 북한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정리가 어느정도 끝난 뒤가 될거임 왜?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고 북한 주민의 경제 침탈 당하는걸 막기 위해 필요하니깐
ㄹㅇ 무슨 기본권이 천하무적의 권리인줄 아는 모질이들임 까놓고 말해 도로교통법도 못이기는게 기본권인데 (안전벨트 착용의무 > 행복추구권 중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렇게 칼같이 법 지키는 나라라서 애들 용돈주면서 사람 끌고갔냐? ㅋㅋㅋㅋ 외노자도 이따위로는 안굴렸음
문제는 불만을 품은 북한인들이 이럴거면 통일 왜 했냐고 분리독립하자고 나올게 예상된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