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실향민, 탈북자가 북한지역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고

대판까지 간 사례는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관련 사례네
그 외 1심 판결로 북한주민의 남한지역 부동산 재산권을 인정한 사례

14년 켐코 보고서에서는 소액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예전부터 통일 독일의 원소유권 반환 비판하면서, 북한 주민의 현재 이용권을 중시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따라서 땅문서 들고가도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