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불과 5년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먹으신겁니까
왜 기본권 침해하냐고 헌재에 소헌걸렸지만 헌재에서도 좆까 시전함
헌법 37조 2항: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가능 남한에서조차 우리의 기본권은 안전벨트와 warning.or.kr 조차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헌법 37조 2항: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가능 남한에서조차 우리의 기본권은 안전벨트와 warning.or.kr 조차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