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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간 보고 이후 조사로 밝혀진 해상자위대원의 부적절한 행위 개요

1. 잠수함 승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⑴ KHI의 공사 담당자(공사 책임자)로부터 물품 수령(제4장 1절 ⑴, 제5장 1절)


중간 보고 이후의 조사 결과, 잠수함 승무원이 종종 KHI의 공사 담당자로부터 ① 함내 업무용 모니터 등과 ② 함정 정비 작업용 페인트, O-링 등 부품, 공구류, 우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KHI와의 관계에서는 함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냉장고 등을 제공받았고, 게임기 등 개인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개인 물품의 경우 특정 잠수함 승무원이 요청했으며, 친분이 있는 공사 담당자에게 반복적으로 개인 물품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약 10명의 대원이 게임기, 오토바이용 레이더 탐지기, 드라이어, 골프백,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선풍기, 손목시계(다이버 워치), 고압 세척기, 지갑, 무선 이어폰, 전자 태블릿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금액은 1인당 대략 수만에서 십만 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합계 약 50만 엔 상당의 개인 물품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함선 승무원들은 함선의 업무, 정비 작업, 함선 내 생활에 사용되는 물품이 제때 보급되지 않거나 요청대로 보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 또는 조선 회사의 공사 담당자(공사 책임자)를 통해 감독관에게 물품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공사 담당자에게 물품 조달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에 대해서는 공사 담당자와 조율했습니다. 그 후, 물품 조달 비용에 맞도록 작업 장소나 작업 면적 등을 부풀린 허위의 변경 공사 지시서를 발행하고, 이 부풀린 작업 부분을 이행하지 않도록 하여 물품 조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방부에서 조선 회사에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회사 측은 이익을 줄이면서 일종의 서비스로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한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공사를 완료하여 함선을 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목적으로, 함선 검사 및 수리 과정에서 새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 수리(발견 공사)를 위해 정식 절차를 밟을 경우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훗날 별도의 재원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후 변경 공사 지시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른바 '외상'(다른 계약으로 나중에 지불)으로 조선 회사에 발견 공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함선에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했을 때도 정식 절차를 거치면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해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때 감독관이 임시 수리 계약을 맺지 않고 다른 계약으로 가공의 변경 공사 지시를 내려 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1. 필요한 물품 신청해도 제때 보급 안해줌



2. 정식 절차대로 수리하면 기간이랑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 외상으로 돌림



3. 가라쳐서 수리 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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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한국 허술하다고 까더니 지들이 허술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