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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군 사령관은 명치 40년 9월 한국인 일반에 대한 고시(告示)를 발하여 한국황제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비도(匪徒)를 격멸해서 서민대중을 도탄에서 구하려고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비도에 대해서는 귀순하는 자는 감히 그 죄를 묻지 않고, 또 그것을 포박하거나 그 소재를 밀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중상을 줄 것이나, 만약 완고하게 깨닫지 못하고 비도에 투신하거나 또는 그것을 은피시키고 혹은 흉기를 장익(藏匿)시키는 자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뿐 아니라, 그 책임은 현행범의 촌읍(村邑)으로 돌려 부락 전체를 엄중하게 처치할 것을 밝혀 깨우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 폭도는 그 복장이 양민과 다름이 없는 자가 많을 뿐 아니라 시리(時利)가 없으면 곧 무기를 버리고 양민을 가장하여 우리의 예봉을 피하는 수단을 취하였다. 그리고 특히 사건 발생 초에 있어서는 원주민도 그들 폭도에 동정하여 그것을 비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토벌대는 이상 고시(告示)에 의하여 그책임을 현행범 촌읍으로 돌려 주륙(誅戮)을 가하고, 또는 전촌을 소각하는 등 처치를 단행하여 충청북도 제천(堤川) 지방 같은 곳은 거의 초토화되고 말았다.





지들 입으로 마을단위 연좌제 했고 초토화 했다고 밝히고 있음

당시 한국주차군 사령관은 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그새끼임

한국황제의 성지를 받든다는 건 걍 무시해도 됨
꼭두각시 순종 시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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