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한테 명령가능
법에서 부령으로 할수있다고 규정된건 명령권 있고 대통령령으로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으먼 못하지. 개별법마다 위임권 규정을 봐야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위임 받아서 명령을 내리는 거지 직접적인 명령 권한은 없음 특히나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통령 대신 군을 통솔한다고 장성 출신이 도맡아 왔던 건데 이번이 비장성 출신이 장관이 됐으니 참모총장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참모총장한테 명령가능
법에서 부령으로 할수있다고 규정된건 명령권 있고 대통령령으로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으먼 못하지. 개별법마다 위임권 규정을 봐야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위임 받아서 명령을 내리는 거지 직접적인 명령 권한은 없음 특히나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통령 대신 군을 통솔한다고 장성 출신이 도맡아 왔던 건데 이번이 비장성 출신이 장관이 됐으니 참모총장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