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법률 및 규칙과 연관되어 있음
1. 독일 기본법 1조 1항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설정하고
2. 독일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군인법) 8조
군인은 반드시 기본법이 의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여야 하며, 그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지향하여야 한다.
군인법 8조가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군 내에 끌어들인 다음
3. 독일연방군 중앙복무지침(ZDv) 10/1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 '내적 지휘'라는 개념을 규정함. 독일의 내적 질서를 구현한 지휘문화라는 뜻에서 말임.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 표상이 제복 입은 시민임.
그러니 '제복을 입은 시민 또는 내적 지휘의 원칙에 어긋나서' 누구에게 형벌을 내리는 일은 당연히 없음. 이건 지휘문화, 지휘철학이니까.
임무형지휘에 어긋난다고 군형법으로 기소함? 아니잖음
참고: ZDv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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