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전시라도 '복무기간 채우면 전역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라는데 이거 실제로 맞는말임 ?하사이상 간부들은 전쟁 끝날때까지 무기한 전역불가고난 병사들도 전시상황 되면 전역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역명령무기한연장때리겟지
그 복무기간을 국무회의 의결로 최대 6개월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그게 36개월에서 줄이는 쪽으로 반복해 작용한 게 지금 18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 계속 늘리는 게 될걸
예비군 편입도 말이 예비군이지 전시에는 후방 경비 병력으로 배치 바꾸는셈이라 사실상 전역도 아님
법으로 그리 되어있긴한데 어차피 전시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얼마든지 바꿀수 있음
전시에는 무적권 계엄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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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