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사관에서 icc체포영장 관련 문의를 했는데 한국 헌법상 대통령은 불소추,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설명했다고함 ㅇㅇ.
[일반] 푸틴 경주 apec 참여하는듯 ?
세오덴투린(pcj6151)
2025-08-09 16:10:00
추천 4
댓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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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불소추 불체포 특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는거지 외국 대통령에게도 있는게 아닌디
속지주의 적용 아닐까?
그 부분은 농담이고, 해외 대통령은 애초에 면책임.
외교관이랑 또같은거.
@ㅇㅇ 헌법 조항을 누가 그따구로 적용해
"한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는 취지의 초청장도 발송 예정이다." 이미 초대는 했음, 근데 지금까지 안오는걸로 생각했는데 러시아쪽에서 간을 본다는듯
@세오덴투린 제27조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1. 이 규정은 공적 지위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없이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개인을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지 아니하며, ~ 후략
@세오덴투린 로마조약에 의거 ICC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국가원수 면책특권 적용 안됨
icc 조약은 한국에선 대통령령 이하임. 상충될 경우 상위법인 국내법을 우선시함.
@세오덴투린 헌법 제 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내 법과 동일 효력이고 외국 대통령의 면책을 규정한 국내법은 없는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충되면 국내법이 우선시 되는거임. 또한, 면책특권도 국제조약임.
@세오덴투린 뭐 로마조약 좆깐다는게 불가능한건 아니긴 한데 그러려면 대러시아 관계 개선한다고 대유럽 관계 조져버리겠다는 소리인데 그걸 감당하겠다고? 글쎄
@세오덴투린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로마규정의 적용만을 위해서 아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었다
@세오덴투린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ㅋㅋ 왜케 억지를 부리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설명해주자면 우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라도 형사책임의 면제가 없는거지 체포 관할권 문제인 외교 면책특권의 박탈이 아님, icc에서 형사처벌 가능하다는거지 체포영장을 집행해야하는게 아님. 프랑스랑 독일도 같은 논리로 네타나후 체포영장 집행은 없다고 얘기했고.
@세오덴투린 죄다 너 같은 소리를 해서 만든게 저 로마조약 제27조인데요
무엇보다 미국, 특히 집권세력인 공화당이 icc를 병신보듯하는데 서방과 등돌린다는 헛소리는 뭔 ㅋㅋ
@세오덴투린 프랑스 말바꾸는 꼬라지 보면 알겠지만 그건 이제 정치외교의 영역인데 그래서 유럽이랑 관계 조지는거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된다니까
자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69660.html
Icc 종주국들이 면책트권이 있다는데 군갤러가 자꾸 아니라고해 ㅋㅋ
유럽피셜 네타냐후가 국가원수라 면책특권이 있는데 푸틴은 없냐?
@세오덴투린 기사에도 프랑스가 말바꿨다는 말이 써있잖니 감당되면 좆까도 된다니까
@세오덴투린 로마규정 제59조 구금국에서의 체포절차 1. 긴급인도구속 또는 체포 및 인도 요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즉시 자국법 및 제9부의 규정에 따라 당해인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세오덴투린 제89조 재판소에의 인도 1. 재판소는 어떤 자에 대한 체포 및 인도청구서를 제91조에 기재된 증빙자료와 함께 그 영역안에서 그 자가 발견될 수 있는 국가에 송부할 수 있으며, 그 자의 체포 및 인도에 관하여 그 국가의 협력을 요청한다. 당사국은 이 부의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한다.
말바꾼게 아니라 검토해본다고 했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가 저거야 ㅇㅇ
@세오덴투린 응아냐 관할권 문제 아니고 모든 당사국은 체포요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해
니가 복붙해온거에도 관할 밖인 경우는 없자너 ㅋㅋ
@세오덴투린 앞서 지난 22일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을 때, 프랑스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관련 조약인 로마 규정 비준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의무적으로 이행 안해도 된다니깐? Icc는 너말대로 유럽이 정하는거고 유럽은 프랑스 독일이야 ㅋㅋ
@세오덴투린 제12조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1. 이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ㅇㅇ 준수한 결과가 면책특권은 적용된다야. 그게 최신 정보야 ㅋㅋ 최신 링크 가져와보던가.
@세오덴투린 응 로마규정 가입한 국가는 모두 관할권 수락한거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69660.html
ㅋㅋ
@세오덴투린 저 기사 내용은 프랑스가 말 쳐바꾼다 러시아 때는 조져야 한다매 시발아 박는 내용인데 이건 좆깔 수 있다라는 근거는 되도 그게 맞다 라는 근거는 될 수 없음
@세오덴투린 "가디언은 프랑스 정부의 주장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근거인 로마 규정 제98조(면제의 포기 및 인도 동의에 관한 협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규정 27조에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개인의 공적 지위에 따르는 면제나 특별한 절차규칙은 그 자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세오덴투린 기사 내에서 가디언 보도 내용으로 뻔히 욕박고 있잖어
ㅋㅋ 프랑스가 말바꾼다는 기자 생각이고. 팩트는 너가 말한 한국이 관계를 생각하는 유럽 국가들은 국가정상에 대한 면채특권이 icc체포영장에도 적용된다는거야. 너의 법리에 대한 생각은 나는 궁금하지 않음.
@세오덴투린 정작 그 유럽 국가들 러시아는 조지라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 조지는거와 체포영장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 법리에 대한 생각/입장은 다른거지. 중요한건 프랑스,독일은 국가정상에 대해 icc체포영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거지.
@세오덴투린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51657001
@세오덴투린 일개 기자, 군붕이 의견이라고 해서 당사자인 ICC측 의견 가져왔으니 한번 보시고 과연 프랑스 독일 결정이 정치외교적인 결정일지 법리적인 결정일지 생각해보십쇼
음 위에서 너가 좆까라고 하는거 가능하다, 정치/외교의 영역이라며? 서방과의 관계 때문에 지켜야한다며? 서방 주인인 미국이 icc 병신취급한다는걸 알려주니 너는 유럽과의 관계를 생각해야한다며? 근데 유럽도 국가정상에 대해 icc체포영장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걸 설명해주니 이제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거니 ?
너나 icc직원이나 기자의 법리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거야? 한국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국가들의 해석이 중요한거지.
@ㅇㅇ(49.175) 글쓴 놈이 법리적으로 맞다 주장하니 ICC의 법리적 판단을 가져온거고 유럽 관계 이야기는 당장 얘가 가져온 기사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입장과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며 지적하고 있는뎁쇼
@세오덴투린
https://www.icc-cpi.int/court-record/icc-02/05-01/09-397-corr
@세오덴투린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have, by virtue of ratifying the Statute, accepted that Head of State immunity cannot prevent the Court from exercising jurisdiction – which is in lin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로마규정 당사국들은 로마규정을 비준함으로써 국가원수 면책특권이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인정했으며, 이는 국제 관습법에 부합한다.
@세오덴투린 There is no reason why article 27(2) should be interpreted in a way that would allow a State Party to invoke Head of State immunity in the horizontal relationship if the Court were to ask for the arrest and surrender of the Head of State by making a request to that effect to another State Party. 법원이 다른 당사국에 국가원수의 체포 및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제27조 제2항을 수평적 관계에서 국가원수의 면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ICC가 뭔데 한국에서 설치냐.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뭐 국제적으로 법치국가니까 무조건 따라야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있나
왜 설치냐면 우리가 조약에 가입해서 기속력이 생겨버렸거든요
몽골이랑 남아공은 저거 무시함 ㅋㅋ - dc App
국제 국가간 파워게임되어버린지 오래인데 기속력 ㅋㅋㅋ
진짜 어질어질하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논란일자레후 뭐 우리가 미국마냥 서방권 좆까고 독자행동할 수 있다면 파워게임 드립 치면서 들이박아도 되겠죠?
꼬우면 한국에서 꺼지면 됨
이걸 시발 온다고?
뭐가 됐든 가짜뉴스 판칠 거 생각하니 어질어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