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는 보상금지급을 위해 1998년에 만들어지고 2024년에 개정된 부상에 관한 목록들이 존재한다.
개정안에는 1.중상과 2.경상으로 두가지 목록이 존재하는데 경상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서문에서 경상은 '최소 7일이상 군복무수행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하는 경미한 해부/기능적 손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예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다.
뇌진탕 등 폐쇄성 두부 손상 (부상 후 3일 이내 병원 진료 기록 필요)
척추 후돌기/횡돌기 등 소골절, 천추·미추·미골 등
엉덩이 골반 또는 골반 뼈의 단일 골절
쇄골, 요골/척골(측면부), 대퇴골 소형 윤곽 부분 골절
몇 개의 늑골(1–2개) 골절 또는 명치 돌기사골(명치 끝) 골절
단순 무릎뼈(슬개골)·견갑골·손가락/발가락 뼈 골절
손목, 손바닥, 발바닥(족부) 일부 뼈 골절
복잡하지 않은 탈구 (무릎, 견갑, 손가락, 발가락 등)
1도 측부인대 파열 (무릎 측부인대 등)
중지·엄지 등 작은 관절 관련 인대 파열
관절의 Hemarthrosis (혈액 내출)·synovitis (윤활막염)
말초신경의 손상(기능적 장애 경미)
연부 조직(근육·근막 등)의 손상 (큰 혈관·신경 손상 없고, 재건 수술 불필요)
얼굴 부위의 비침습적 손상 (치아 골절, 코뼈, 일부 혀나 귀 연골 손상 등)
눈 주위 손상 (비관통성 망막 장애, 일시적 기능장애)
1~2도 화상 (얼굴 또는 구강 점막 포함)
국소 화상 (면적 제한 내 1~2도)
1도 동상 (전신 포함)
청력 손실 (일시적·양쪽 귀 모두 말소리 인지까지 감소)
군사 업무 조건에서 발생한 환경적 손상 (예: 소음, 전리품 등으로 인한 경미한 기능장애)
그럼 위와같이 팔 한쪽 뜯겨도, 장기하나 뜯겨도 경상이라고 주장하는건 사실일까? 외상성 절단이나, 장기에 대한 관통상과 폐쇄성 손상은 중상의 목록에 적혀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
저글 지금 법으로 적힌 경상자기준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실제로 중상자도 경상자라 치고 넘어간다는거아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같은 후진국들이 법대로 했으면 이미 푸틴은 모가지 매달렸지 ㅋㅋ
푸틴이 멍청해서 헌법고치고 선거하는게 아님
잘려나가지 않으면 경상이구만
저 비유는 솔직히 자극적으로 표현한거긴 함 - dc App
알면 744풀고 본문 수정해라
@ㅇㅇ 가짜정보 뿌려대는 니새끼땜에 더더욱 자극적인 표현 남발해야겠는데? 그리고 니가 이 글 작성자라도 됨? 이 글 념글 유지하는 이상의 조치는 없을거임 ㅅㄱ - dc App
개념글만 보면 파딱아. 너가 해명했다. 레퍼 제시했다 거짓말 치면서 한달 차단 박았다가 저 ㅇ깡계가 다른 계정 파와서 정식으로 레퍼 제시하고 반박하니까 말장난으로 넘길려는거 같아서 이글도 실베가서 군하하 거릴거 같음. - dc App
@ㅇㅇ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본문 수정해봤자 저 자극적인 표현도 스샷 찍혀있는데 이 글 수정을 할수도 없으니 내 글 수정해봤자 의미 없고 념글 해제라던가 글삭제 등등 하면 그거야 말로 우뽕갤 완장질이다라면서 난리 부르스 칠거라서 걍 지금 상태로 현상 유지 및 실베 모니터링이 최선일듯 함요 - dc App
@ㅇㅇ 파딱이 쓴거 념글에서 내려버리면 되잖아
팔 한쪽 뜯겨서 와도 - 뛰어다니면서 한 팔로 총 난사 가능하므로 경상 장기 하나 뜯기고 평생 약 먹으며 살아야 해도 - 나머지 사지가 멀쩡하므로 경상 이거 뇌피셜이었던거임?
해당 표현이 극적이고 과장되었냐? ㅇㅇ 그렇다고 중상자 인정 빠릿빠릿하게 해주는데 내가 구라쳤냐? ㄴ 가짜뉴스로 테라포밍 시도해대는거 땜에 빡쳐서 오바떤것은 맞는데 그걸 뇌피셜이라고 후려치면 안되겠지? - dc App
근데 후손안하고 부상자 전장에 버려버리고 실종처리하면 보상안해줘도 되는거아님? 웹상에 떠도는 영상보면 부상자 존나게도 버리더라
중상자를 버리면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ㅋㅋㅋㅋ
키배 뜰려고 러시아 법률까지 가져왔노
골반골절이 경상이라는 건 뭐야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