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дел II. К легким относятся увечья (ранения, травмы, контузии), вызывающие незначительные анатомические и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нарушения, приводящие к временной потере способности ис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и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на срок не менее 7 суток \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Раздел II. К легким относятся увечья (ранения, травмы, контузии), вызывающие незначительные анатомические и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нарушения, приводящие к временной потере способности исполнять обязанности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на срок не менее 7 суток \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www.consultant.ru

러시아에는 보상금지급을 위해 1998년에 만들어지고 2024년에 개정된 부상에 관한 목록들이 존재한다.

개정안에는 1.중상과 2.경상으로 두가지 목록이 존재하는데 경상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서문에서 경상은 '최소 7일이상 군복무수행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하는 경미한 해부/기능적 손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예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다.

뇌진탕 등 폐쇄성 두부 손상 (부상 후 3일 이내 병원 진료 기록 필요)
척추 후돌기/횡돌기 등 소골절, 천추·미추·미골 등
엉덩이 골반 또는 골반 뼈의 단일 골절
쇄골, 요골/척골(측면부), 대퇴골 소형 윤곽 부분 골절
몇 개의 늑골(1–2개) 골절 또는 명치 돌기사골(명치 끝) 골절
단순 무릎뼈(슬개골)·견갑골·손가락/발가락 뼈 골절
손목, 손바닥, 발바닥(족부) 일부 뼈 골절
복잡하지 않은 탈구 (무릎, 견갑, 손가락, 발가락 등)
1도 측부인대 파열 (무릎 측부인대 등)
중지·엄지 등 작은 관절 관련 인대 파열
관절의 Hemarthrosis (혈액 내출)·synovitis (윤활막염)
말초신경의 손상(기능적 장애 경미)
연부 조직(근육·근막 등)의 손상 (큰 혈관·신경 손상 없고, 재건 수술 불필요)
얼굴 부위의 비침습적 손상 (치아 골절, 코뼈, 일부 혀나 귀 연골 손상 등)
눈 주위 손상 (비관통성 망막 장애, 일시적 기능장애)
1~2도 화상 (얼굴 또는 구강 점막 포함)
국소 화상 (면적 제한 내 1~2도)
1도 동상 (전신 포함)
청력 손실 (일시적·양쪽 귀 모두 말소리 인지까지 감소)
군사 업무 조건에서 발생한 환경적 손상 (예: 소음, 전리품 등으로 인한 경미한 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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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와같이 팔 한쪽 뜯겨도, 장기하나 뜯겨도 경상이라고 주장하는건 사실일까? 외상성 절단이나, 장기에 대한 관통상과 폐쇄성 손상은 중상의 목록에 적혀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