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자 훈장(Médaille des évadés)
탈출자 훈장은 전쟁 포로로 수감된 후 탈출에 성공하거나 탈출 시도 중 사망한 군인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수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훈장의 앞면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여인 마리안의 흉상과 "프랑스 공화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훈장은 1926년 법률에 따라 보불전쟁 및 1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후 훈장의 수훈 대상에는 2차 세계대전 및 이후의 전쟁들의 참전 용사들 또한 포함되었다.
보불전쟁에 대한 수훈 기준은 1926년 10월 2일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보불전쟁 중 프랑스 군인들이 독일에 억류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한 경우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수훈 기준은 1927년 4월 7일 법령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1차 세계대전 중 유럽 또는 해외 작전 지역에서 전투 중 포로가 되었지만, 수용 기간에 관계 없이 성공적으로 탈출한 프랑스 군인
2. 독일에 억류되었거나 독일 점령지의 주민 중 프랑스 군 당국과 접촉하기 위해 전선을 넘어 탈출한 민간인
3. 1914년 8월 2일부터 1918년 11월 1일 사이에 독일군으로부터 탈출한 알자스-로렌의 시민들
제2차 세계대전의 수훈 기준이 마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59년 2월 7일 법령으로 훈장 수여가 승인되었다.
1939년 9월 2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의 행위만이 인정되었다.
1.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한 경우
2. 레지스탕스 관련으로 구금되어 있던 중 탈출한 경우
3. 적이 점령하거나 통제하는 영토에서 최전선이나 국경 검문소를 비밀리에 통과하여 탈출한 경우
4. 2차례의 탈출 시도 후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1차례 탈출 시도 후 보복 수용소나 강제추방 수용소로 이감된 경우 (증명 가능해야 함)
5. 독일군에 강제로 징집된 후 레지스탕스나 연합군에 합류하기 위해 탈영한 알자스-로렌의 주민들
6. 적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떠난 알자스-로렌의 주민들
프랑스의 제2용기병연대는 이 탈출자 훈장을 부대 단위로 수훈한 유일한 부대이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6~17세기부터 존재했던 유서 깊은 부대로, 2차 세계대전 중 1942년 독일의 안톤 작전(비시 프랑스 침공)과 비시 프랑스 전 부대 해체 명령에 따라 이 부대 또한 공식적으로 해체되게 된다.
하지만 당시 연대장이었던 슐레저 대령이 거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과 함께 북아프리카로 탈출하여 자유 프랑스군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1943년에는 자유 프랑스군 휘하에서 제2용기병연대가 다시 부활한다.
1945년, 제2용기병연대는 이 공로로 부대 단위로 탈출자 훈장을 수훈하였다.
이외에도 개인 단위로는 샤를 드골, 르클레르, 드타시니 등 자유 프랑스군의 많은 유명한 장성들이 이 훈장을 수훈했다.
저 부대 1556년에 기사 50명과 기사 당 약 5명씩의 맨-앳-암즈로 시작했다고 함. 지금은 좀 통합되고 대 화생방 부대로 바뀌긴 했는데 계속 존속하고 있음 ㄷㄷ 근본력 진짜 미쳤다...
아 본문의 제 2 용기병 연대 얘기임.
유럽 부대들은 기원이 진짜 오래된 경우가 많은듯 영국도 그렇고
탈출장인용훈장 ㅋㅋ
사실 나치 수용소에서 탈출이면 ㄹㅇ 훈장감이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