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3년 12월 말 노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를 통해 ‘북남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규정했다. 김정은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0월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10월 최고인민회의 이후에 노동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두 국가론 관련 수정된 헌법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았다. 단지, 10월 17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16일자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라고 적시하며 확인해 줬을 뿐이다. 노동신문도 17일자에 이 보도문을 실었다. 이 기사가 북한 헌법에 명시되었다는 유일한 근거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개정 헌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례상 일정 시기가 되면 개정 헌법을 공개했던 북한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작년 12월 27일, 북한 헌법 제정 기념일에도 노동신문에서 관련 사설을 비롯해 4편의 기사를 실었는데, 단 한 군데서도 ‘두 국가론’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지난 1년 반 동안 노동신문은 이 주제로 한 번도 사설(논설, 정론)을 싣지 않았고, 당 조직들 차원에서도 두 국가론에 대한 강습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노동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북한 내부적으로는 쉬쉬하고 있는 사안인 것이다.
김 부부장은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이 결론적인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표명한 지난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공개지시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시사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헌법 개정은 중국입장, 북·러 조약 체결 등 대외적 변수와 민족 부정을 설득하기 위한 대내적인 면에서 지연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통 헌법 개정하고 그러면 노동신문 사설 같은 걸로 열심히 홍보하고 노동신문에 그와 관련된 강습회를 진행 중이란 언급을 해왔는데 지난 1년 반 넘게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오늘 담화도 미래형이고 (고쳤으면 과거형인 고착되었다라 해야.
근데 북한에 법이 소용이 있음? 법에 따라서 통치되는 나라도 아닌데 법전은 뭐 화장실 똥닦는데나 쓰면 되는거 아니냐?
그래도 북한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적 토대라 무시하긴 그렇지 - dc App
어차피 북한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면서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공식 발표는 진작 했었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 영상은 당시 조선중앙tv 방송 40초 부터
https://youtu.be/1ijwmbQHALg?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