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민간인이고


현역시절 당직때 심심해서 육규 읽어봤는데 온갖 경우의 수를 다 규정해놓고 있더라고.


상급자에게 경례 쌩까도 징계, 근무 기피 목적으로 자*해도 징계 등등...


그리고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느꼈는데 생각해보니 간부들 중 그거 이용해서 경고하는 경우도 있었음.


가장 얼척없었던 게 군인에게는 청렴의 의무가 있는데 마편에 본인 실명 기재하지 않으면 그걸 어긴거니 받아주지 않겠다거나


주특기 시험 통과 못하면 성실의 의무 위반한 것이니 휴가단축 건의하겠다거나 등등...?


근데 저런거 명목으로 ㄹㅇ 징계사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