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민간인이고
현역시절 당직때 심심해서 육규 읽어봤는데 온갖 경우의 수를 다 규정해놓고 있더라고.
상급자에게 경례 쌩까도 징계, 근무 기피 목적으로 자*해도 징계 등등...
그리고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느꼈는데 생각해보니 간부들 중 그거 이용해서 경고하는 경우도 있었음.
가장 얼척없었던 게 군인에게는 청렴의 의무가 있는데 마편에 본인 실명 기재하지 않으면 그걸 어긴거니 받아주지 않겠다거나
주특기 시험 통과 못하면 성실의 의무 위반한 것이니 휴가단축 건의하겠다거나 등등...?
근데 저런거 명목으로 ㄹㅇ 징계사유가 됨?
추상적으로 적용하는건 그냥 일선에서 좆같이 적용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