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구호라는 점임.

독일의 경우 헌법 -> 기본법 -> 중앙복무규정으로 이어지는 규범을 통해 군내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그 의미를 규정해놨음

그래서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 함은 내적 지휘를 따름으로써 독일의 헌법질서를 체화한 군인이라는 정의가 가능함

근데 우리는 그런 규범이 없음. 육군에서 내적 가치라고 내적지휘 비슷한 민주적 질서 체화 시도가 있기는 했는데 후속연구가 없고

이마저도 정신전력원에서 이야기할 뿐이라 현장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임

그러니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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