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월급이 7급 기준에 맞춰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려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까지 건드려야 함.
공무원 임용규칙이 저 법령들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인사혁신처가 급여 산정 할 때와 각 직군 직렬 간 공무원들 급수 서열정리 할 때 쓰는 상당계급기준표가 바로 저걸 바탕으로 만들어짐.


소위만 3600받으면 다른직렬이나 부처의 7급들이 들고 일어날 것임. 위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