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법 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격경기ㆍ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허가를 내주긴 하는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안내줘서 그런거지 법적으로는 호신용 권총 소지도 합법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