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교 폭파는 미처 피난하지 못한 채 서울에 남아있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이후 아군이 서울을 수복할 때까지 3개월간 적의 치하에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강교 폭파의 영향은 심각해 군과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군 수뇌부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교량 폭파 관계자들을 뒤늦게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여기서 재판부는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한강교 조기폭파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 대령의 사형이 집행된 후 14년이 지난 1964년, 그의 부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대령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 ’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 재판에서 ‘그 상관이 누구인지와 한강교 폭파의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를 밝히지는 않았다.


출처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ion.do?id=006336&pageFlag=&sitePage=


국가기록원 공식 자료. 최창식은 진짜 억울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