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흥 2년, 전전사 왈, 전군법으로, 병사로 60세, 장교로 65세가 되면, 덜어서 잉원으로 충당하여, 전공이 있는 자라도 절반의 급여를 줍니다. 정년이 되었는데도 감락하지 않고, 여러 군영의 군적에 들어있는 일이 있으니, 고향, 생년, 월일을 다 문서로 갖추어, 1부는 본영에, 1부는 호부에, 1부는 총령이 가지고, 개락을 준비해야 합니다.


隆興二年,殿前司言:「諸軍法,兵級年六十,將校年六十五,減充剩員給請,內有戰功亦止半給。比來年及不與減落,乞每營置籍,鄉貫、年甲、招刺日月悉書之,一留本營,一留戶部,一留總領,以備開落。」ㅡ송사 병지



정년 60세,

정년 이후에도 잉원으로 고용 :: 

현대로 따지면 실제 복무 없이 연금 나오는 취급





또 조서로, 이전에 사신을 보내 내외 군중의 피곤하고 늙은 자를 취하여, 봉급의 절반을 주고, 잉원으로 삼았는데, 이제 가히 간열하여 귀농하도록 한다. 병영에 근거하여 부역하는 자의 수는 별도로 하여 병영에 머무르도록 한다. 내부의 거란, 발해, 일본의 외국인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자는, 이전과 같이 조치한다.

따라서 명을 내려 거주하는 주군과 나란히 총관, 검할이 검열하고 시험하여, 그 형상을 문서로 연서하고, 그 담당하는 곳에 거류하는 숫자부터, 조사하는 장교로 직분에 맞지 않은 자를, 역참으로 보내 알려라.

그 마땅히 군적에 예속되어야 하는 자는, 즉시 취해 가깝고 적합한 주군에 분배하라. 변방에서 내지로 옮기는 자는, 본주의 관리가 이첩하여 전송하라. 정지된 자는 공험을 발급하고, 본주에 머무르도록 하며, 해마다 그 문서를 새롭게 하고, 다음 달의 봉급, 노잣돈, 양식을 주어 보내라.

말을 검열하여, 단지 근육과 이가 약하고, 늙어 회복할 수 없는 말을, 건석하여 알려라. 수도에 주둔하는 전전, 마보군사의 승급과 강등은, 즉시 명적을 갖추어 추밀원에 보고하고, 부당한 자가 있으면 개정하라.

옮기는 자는 노잣돈, 길에서의 양식을 주고, 머무르는 자는 1달치의 봉급을 주고, 다시 상주하지는 않는다. 외주의 군사로 강등되어 차군에 나뉘는 자는, 예속되는 주군을 스스로 택하게 한다.


又詔:「承前遣使取內外軍中疲老者,咸給奉糧之半,以隸剩員,今可簡閱使歸農。其合留者,亦據逐營給役數外別爲營舍處之。內契丹、渤海、日本外國人慮無所歸,且依舊。仍令所至州郡並與總管、鈐轄閱驗,連書其狀,具當去留之數,及引視軍校之不任職者,附驛以聞。其當從隸軍額,即就配近便州郡;緣邊者徙於內地,並與本州官吏移牒轉送;當停者給與公驗,止許居本州,歲申上其籍,並給次月奉糧、裝錢、日食遣之。所簡馬,但筋齒弱、老病不療者,件析以聞。在京殿前、馬步軍司有所升退,即時具名籍申樞密院,未當者悉改正之;當徙者給裝錢,在道只給糧;當停者給一月奉糧,勿復奏裁。外州軍士當降以次軍分者,所隸州郡聽自擇。」ㅡ송사 병지



귀농시 지원

요새로 치면 전역할 때 사회적응하라고 돈 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