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이유 없이 칼붙이들 숨기고 다니는 것도 경범죄긴 한데 어쨌든 범죄임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이유 없이 칼붙이들 숨기고 다니는 것도 경범죄긴 한데 어쨌든 범죄임
그 법이 없어도 그거 소지하고 다녔다가 다른사람하고 충돌하고 싸움났을 때 경찰에게 있는 걸 들키면 대번에 불리해짐. 벌금형으로 끝날 걸 자유형으로 바로 시프트 시킬 수 있음
그럼 오픈캐리로 들고 다니면 됨?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건 경범죄처벌법도 아니고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임
@ㅇㅇ 근데 그게 또 다용도 나이프 같은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던데
@ㅇㅇ 도소에 해당되는거 아닌가?
@삼류유모 저 조항 이번에 신설이라 기존 도소법보다 범위가 넓어짐 이제 날붙이는 다 걸림
@ㅇㅇ 아니 맥가이버 칼 같은거는 들고다니는 사람 많잖아 저것도 흉기로 보나
은닉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가방에 넣어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