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한미상호조약이,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거임.
그 조건으로 주한미군이 배치되었을것임.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가 아닌 이상
특수 상황들이나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사고가 났다든가, VIP 이동이라든가, 용산이나 청와대 VIP 공역이라든가)
이런 케이스 아니면 배가 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지 않냐?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서로 합의로 결정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거지 무턱대고 "나 여기 배치한다" 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