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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중세의 무사는 "궁마에 종사하는 자가 적에게 포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치욕은 아니다", "운이 다해 수인(囚人)이 되는 것은 용사의 일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잘 싸운 다음에 포로가 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헤이케모노가타리는 이치노타니 전투에서 헤이케의 사무라이 대장 다이라노 모리토시(平清盛)가 자신이 깔아 눕혔던 미나모토씨 측의 이노마타 노리쓰나(猪俣則綱)의 "보기 흉합니다. 항인의 목을 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라는 군색한 말에 속아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오히려 목이 잘렸다는 이야기를 싣고 있을 정도였다.


"항복 반분의 법"은, 남북조 내란 시대에 잘 보이는 관습법이다. 적이었던 자도 항복하면 아군의 군사력이 되고, 그래서 일단 적의 소령(所領, 영지)을 급여(給与)한다고 약속해도, 그 토지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던 인물이 항복하면 간단히 몰수할 수 없어서 공약속(約束)이 되는 일이 많았다.


중세에 오랜 세월 당지행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그의 강한 권리로서 존중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항복 반분의 법"이 성립한다. 즉, 그러한 경우에는 반분(3분의 일)을 당지행인에게, 반분을 새로운 급인(給人)에게 준다는 해결책이다.


출처: 다카하시 마사아키, 『사무라이의 역사』 p.143




흔히 일본 "무사도"하면 떠올리는, "주군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맹세하고, 주군을 배신하지 않으며, 포로가 되는 것을 죽음보다 치욕스럽게 여기는" 이미지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제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이미지임

실제로 무사들은 항복하는 것을 그다지 꺼려하지 않았고, 상황이 불리하면 배반도 서슴지 않는 등 굉장히 유연한 주군관계를 유지했음

"항복 반분의 법"이라는 항복한 자의 영지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불문율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알 수 있음

도도 다카토라가 "무사란 주군을 7번 바꾸지 않는다면 무사라 할 수 없다"(武士たるもの、七度主君を変えねば武士とは言えぬ)라고 말한 것도 잘 알려진 이야기

즉, 일제가 주장했던 "무사도 정신으로 포로가 되지 않고 죽어라"는 정작 실제 중세 무사와는 괴리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