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북진,무력통일 절대안된다고 가장 최상위 헌법 중에서도 최상위 법문에 박아둠 한반도에 외부세력이 개입못하게 클레임걸어둔건 맞는데 북한에 관련해선 이미 헌법조항 다 만들어져있음
밑에저건 그냥 일개 개인 뇌피셜 해석인거같은데 헌법인것인양 적어놨노
우리 국토 내 테러세력들을 쓸어버리는게 ‘침략적 전쟁‘일까? 침략이란 의미가 뭘까 침략이 적용되는 구간이 뭘까?
그건 니해석이고
너만의 해석 여부는 4조로 이미 거부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상관이 없는거라니까. 두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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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놈이 강조표시해둔 파랗게 줄 그어놓은 부분이 헌법에 아예없는 소리고 해석도 아예틀려먹은 소린데?
만약 지도자가 저렇게 해석임의로 한 후에 행동옮기면 그 다음주쯤 옷벗고 헌재간다
저거 두개가 그렇게 상관이 있어서 그런식으로 해석되면 왜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얘기하는건데 한반도 북부에 대한 국토방위를 하지 않냐고도 말할수 있는데?
군제동 ㅋㅋ
그럼 너는 군정은,군진핑,군두창임? 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