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북진,무력통일 절대안된다고 가장 최상위 헌법 중에서도 최상위 법문에 박아둠 한반도에 외부세력이 개입못하게 클레임걸어둔건 맞는데 북한에 관련해선 이미 헌법조항 다 만들어져있음


밑에저건 그냥 일개 개인 뇌피셜 해석인거같은데 헌법인것인양 적어놨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