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반도중 38선이북인 괴뢰집단의 점령지역도 헌법상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모든 법령의 효력이 당연히 미칠 것이므로~” - 1954.09.28 대판4286형상109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칠뿐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 - 1961.09.28 대판4292행상48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제한적인 남북교류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국회회담과 총리회담을 병행하고 정상회담을 도모하며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는 등 한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 1991.04.23 91도212



[헌법재판소]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이상,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립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유엔 동시가입 이후에도, 남북교류 및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당사자로 대우해도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 = 반국가단체' 맞다는데?


그리고 그걸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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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이든 반국가단체든 우리 머리 위에서 ABC 무기로 위협하는 세력을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없애버리는 게 헌법 제5조 1항에서 명시한 '침략적 전쟁'이 아님은 물론이고, 헌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 아닐까?



출처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전술한 각종 판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