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 아니면 처벌받을때 뭐 어떻게 적용됨?
[일반] sss무장친위대 얘네들 정식군인이 아니였다며? 그럼 처벌받을때 어떻게됨?
익명(2mmx15c5rbl5)
2025-09-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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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군인맞는데 진성낙지입장 알빠노 모가지 대롱대롱
그래도 서부전선쪽은 덜매달았음
정치깡패\공산당 정치장교 취급이라
중무장 정치깡패 - dc App
정규군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제네바 협약으로 인정된 "관습으로 인정되는 교전권을 가진 준군사조직"으로 정식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권리는 있었음..하지만 지들부터 제네바 협약을 1도 지키지 않았으니 제네바협약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없었던 것.
사실 정식 군대고 뭐고 간에 제대로 된 국가 주도의 무장조직이라 교전권자 취급을 못 받을 이유는 딱히 없는데...순전히 지들 업보임 ㅋ
국제법상 적법한 교전권자가 되려면 1) 무기의 공공연한 휴대 2) (제복 등) 휘장 고정 착용 3) 책임있는 지휘권자에 의해 조직 등 군대나 그에 준하는 무장조직이라면 당연히 갖출 법한 조건들에 더해 4) (국제법 등) 전쟁에 관한 관습과 규율을 지킬 것 까지 준수해야 함 근데 이 ㄳㄲ들은 앞의 세 개는 다 지켜놓고 마지막 4번 항목에서 그만
민간인의 사적인 전쟁참여 이런 식으로 처벌한 걸로 앎. 이걸로 하면 일반 군인보다 형량이 더 높음
적법한 교전권자 여부에서 민간인 여부는 아무 상관 없음 민간인 의용병이라도 저런 요건만 지키면 얼마든지 적법한 적대행위가 가능하며 포로 대우를 받을 권리도 있음 심지어 적의 침공이 임박해서 제복이나 조직을 갖출 시간이 부족할 경우 '무기의 공공연한 휴대' + '국제법 준수'만 지켜도 된다는 예외조항까지 둠 근데 SS 이 ㅅㄲ들은 다른 거 다 지켜놓고 국제법을 의도적/조직적으로 개무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교전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