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현실적인 북진이 불가능 하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현실은 냉전기 북한 기계화부대의 전면적인 남침을 막기 위한 선방어 후반격 개념인 작계5027에서, 작계 5015, 5022로 점점 적극적인 선제 타격과 기동전을 통한 빠른 돌파로 초점이 옮겨졌고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킬체인과 3축 체계라는 개념과 수단은 명백히 '징후에 대한 타격'이 명시된 선제 타격, 예방 전쟁 개념임.
마냥 위헌이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현실의 킬체인과 7군단의 존재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소리와 다를 게 없음. '헌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북진을 준비하는데도 아무도 위헌이라 해석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다른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이 분쟁 당사국이던 말던 좃까고 무기 팔아먹고 있지? 명백히 헌법 6조의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임. 같은 헌법 상의 이유로 분쟁 국가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씹선비 훈수질 하던 독일이 있음. 그런데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함께 한국제 무기가 유럽에 대규모 진출하면서 시장 지배자 위치가 흔들리니까 요즘엔 분쟁 지역과 헌법 8조 좃까고 분쟁 지역에도 무기 수출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헌법을 개정했을까? ㄴㄴ "해석"의 울타리를 조금 옮겼을 뿐임.
일본도 20년 넘게 평화 헌법 개헌 소리하고 있고 그 세월 동안 자민당이 개헌 의석을 먹은 게 여러 번인데 아직도 글자 토씨 하나 못 바꿨음. 그럼에도 점점 "해석"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더니 지금은 사실 명목상으로나 '자위대'지 선제 타격 능력, 장거리 종심 타격 능력 다 갖추고 있음. 실제로 공산당이나 급진 야당 인사로부터 실질적인 위헌이라고 욕처먹는데 어째서 가능한걸까?
앞서 대한민국도 30년 전의 선제 방어 후 반격이라는 순한 맛 시절에는 헌법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었음. 적의 공격 강도와 전력에 비례해서 우리가 연백평야까지 밀 것인지, 평양원산선까지 밀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을 유지하고 국토 수복에만 한정할 것인지 조정의 여지도 있었음.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그냥 유사시 북진을 위한 체계, 북진을 위한 군대, 유사시 닥치고 선제공격, 예방타격, 디테일하게는 징후 식별 시, 0분 내 선제 타격을 통한 적 수뇌부 참수와 공세적 공중 강습 부대, 기계화부대 운용, 대규모 종심 침투 및 기동화 수단 획득으로 옮겨졌음.
한국군1990과 한국군2025는 목표와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군대임. 왜냐? 북한의 비대칭 핵 능력이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는데 우리는 이렇다 할 핵능력이 없는 상황 -> 비대칭적 열위를 대칭상태로 만들 수단이 없음 -> 재래식 수단으로는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유사시 국가 존속을 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니까 온몸 비틀어가면서 킬체인이니 대량응징보복이니 하는 거고 해석의 범위도 점점 넓어질 수 밖에 없었던거임.
대한민국도 독일도 일본도 모두 똑같음. 국제 정세가 변했고, 위협의 정도가 달라졌고, 국민들의 인식이 변했고, 동맹국과 주변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니까 현실에 맞춰서 해석의 바운더리도 함께 조정 된 거임. 헌법의 문장은 시대와 현실에 따라 해석이 조정 됨. 명문상의 내용으로 현실을 말해봐야 그 해석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게 진짜 현실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문장의 정성적 해석으로 현실을 말할 수 없다면, 현실의 정량적 데이터로 해석 범위가 어떻게 넓어져 왔는지 봐야 함. 그렇지 않으면 현실과 기싸움하는 모양새랑 다를 게 뭐임? ㅋㅋㅋ
현실적 해석 운운하면서 북진을 못하는 현실하고 기싸움하고잇네
그럼 킬체인이 위헌적 수단이라는데는 동의함? ㅋㅋ
@ㅇㅇ 킬체인 백날 노래부르지만 북폭은 못하는 현실www
@오줌기타 결국 반박 못하잖아 ㅋㅋ
애초에 지향한다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말이 가장 좁게 해석되던 시절에도 국군의 목표는 북진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 딴지 거는 애들은 국군이 휴전선 넘는 게 싫은 애들이라고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