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병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 등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의무지원관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일병 사건 최종형량
이거에 비하면 한없이 가볍다 느껴질수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