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병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 등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의무지원관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일병 사건 최종형량 이거에 비하면 한없이 가볍다 느껴질수도 있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2092285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에만 살인죄…공범에는 폭행치사 적용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윤 일병의 유가족들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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