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으로

훈련병 사망사건 5년형이랑 비비는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음


ai 노출 사진개정 법안은 9월 11일즘에 개정법률안 만들어진거고

이마저도 법조계에서 실존하지 않은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함.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인데 훈련병 사건에 비비면서 '사람 죽은건 5년이고 ai는 7년이다' 이러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그나마 현실에서 ai아동 포르노 소지로 5년 처벌 받은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음란물 유포나 불법성착취물로 엮여있는 혐의로 5년 받은거.

아까 글지운건 자료 더 찾아보다가 딥페이크 7년형 개정안을 ai짤 7년형으로 잘못보고 잘못 올린건가 기겁해서 지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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