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시행 2012. 12. 28.]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554호, 2012. 12. 28., 전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상남도 창원시(자치행정과(시정팀)), 055-225-274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마도의 날) 대마도의 날은 6월 19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창원시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
[시행 2015. 12. 30.]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052-1호, 2015. 12. 30., 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총무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리적 위치가 대마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 대마도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임을 상기시키고 주민들에게 역사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 대마도”란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였음을 그리워하는 탄식의 소리 “아”와 “대마도”가 합쳐진 용어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를 말한다.
제3조(아 대마도 주간) ① 매년 10월 첫째 주를 “아 대마도 주간”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아 대마도 주간”에 역사 바로 알리기를 위한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아무튼 지방시의회에서 클레임 거는중임
이거 진짜에요?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B%8C%80%EB%A7%88%EB%8F%84
@ㅇㅇ 역시 개노답 혐성질에는 거울치료로 맞서는건가 ㅋㅋㅋ
이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