吏士所經歷,因便侵掠,斬之。 

姦人妻女,及將女婦入營,斬之。 

不戰而降敵,沒其家。 

凡有私讎,須先言狀,令其避仇。若不言,因戰陣報復者,斬之。



  • 지나가는 곳에서 약탈한 병사나 장교는 참형에 처한다.
  • 다른 사람의 아내나 딸을 범하거나 여자를 데리고 군영에 들어온 자는 참형에 처한다.
  • 싸우지 않고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가족을 몰수한다.
  •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먼저 보고하여 원수를 피하게 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고 전투 중에 사적인 복수를 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吏士雖破敵,濫行殺戮,發塚墓,焚廬室,踐稼穡,伐樹木者,皆斬之。 

擒獲敵人,或有來降者,直領見總帥,不得輒訪問敵中事。若違,因而漏洩者,斬之。 

破敵,先虜掠者,斬之。(入敵境同。)

凡隱欺破虜所收獲,及吏士身死,有隱欺其資物,兼違令不收恤者,斬之。 

違總帥一時之令,斬之。



  • 군사들이 적을 무찌르고도 무차별적으로 살육하거나, 무덤을 파헤치거나, 민가를 불태우거나, 농작물을 밟거나, 나무를 베는 경우 모두 참형에 처한다.
  • 적군을 사로잡거나 투항자가 있을 경우 곧바로 총사령관에게 데려가야 하며, 함부로 적의 상황을 묻지 말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정보를 누설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 적을 격파한 후 먼저 약탈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 (적 영토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 전리품이나 전사자의 유품을 숨기거나 속이거나, 명령을 어기고 유품을 수습하지 않은 자는 참형에 처한다.
  • 총사령관의 일시적인 명령을 어긴 자는 참형에 처한다.



ㅡ 대당위공이정병법(大唐衛公李靖兵法)










전근대에도 민간인 약탈, 사적 복수로 개지랄하면 전부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