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패전 이전 일본은 T4프로그램처럼 전면적인 장애인 학살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불임수술 시도는 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음. 


  우생학적 믿음을 기반으로 한 법의 제정은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격렬한 저항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우생법', 속칭 단종법 논의였음.


  1934년 +주요 우생학 단체인 '일본민족위생학회'가 통칭 '단종법' 법안을 만들고, +1938년에는 새로 설립된 후생성이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37년부터 40년까지 세번이나 걸친 심의 끝에 겨우 통과되었음.


 + 일부는 독일처럼 무턱대고 씨를 잘라내버린다면 결국 일본영토는 초토화되어버릴 거라고 우려했고, 의학계 일부에서는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정신병과 후천적 정신병을 어떻게 일일히 구분해서 리스트를 작성할 것이냐며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일 것이라며 비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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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이야기 한 비판들보다 가장 큰 논의가 이루어진 비판은 이 단종법이 일본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국민우생법 제4조의 "단종수술 대상자가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라는 내용은 부모가 멀쩡히 있다면 대상자가 몇 살이든 동의를 받아야한다며 일본 가족제도를 무시한다고 비판을 받았음.

 

 여기에 더해 단종법이 일본 민족의 피를 끊으려하는 유대인의 음모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국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소가 기이치 의원의 발언을 조금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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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悪質) 은 바로 뿌리를 잘라버리면 된다는 사고는,  유대 계통 의 생각입니다.그건 일본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중략) 우리의 혈통은 전 국민이 짙건 옅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물망 하나에 악질이 있 다고 하여 그걸 바로 단종해 버리는 것은 우리 국민성의 특징이 아닙니다. (중략) 우리나라는 신국(神国)이고, 도(道)는 신도(神道)이고, 백성은 신의 후 손이라고 옛사람이 말해왔듯이, 우리와 같은 백성도 거슬러 올라가면 신의 자식입니다. 그걸 단종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철두철미하게 유대사상이고, 유대계의 의학으로부터 나온 사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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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가족국가를 표방하는 일본 제국에게 있어 그러한 가족의 연을 강제로 끊어버린다는 것에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단종법은 부모 동의 의무 연령을 25세에서 30세로 향상하고 후생성의 똥꼬쇼들을 통해 겨우 통과되었음. 그럼에도 단종법은 각종 저항에 부딪혔는데, 25만 명에 달하는 수술 대상자들 중(당시 후생성 추산) 41년~43년까지 수술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435명에 불과했고 44년에는 18명, 45년에는 단 한 명이었음.


 이처럼 일본의 우생학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 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전후인 1948년 우생보호법이 성립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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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태웅. (2022). 국민우생법 (国民優生法)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제국일본의 ‘위기’. 日本學 (일본학), 58,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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