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하면 욕먹겠지만


ptsd 같은 경우는 보훈부 공무원이 정하는게 아니고 의학적 소견이 필수인데 거기서

통과가 안될걸 어떡하라는건지.


그동안 여러 정부에 걸쳐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제도 고치고 고치다가 마지막까지 안된게 

저건데 ptsd를 의학적 소견 없이 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정부도 웬만하면 다 해줄라고 그래. 업적작으로 보여주기 좋잖아. 그런데도 안된거면 좀 그럼.


(유공자를 여론보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숫자가 적으니까)


그리고 저런 문제 있어서 알아야 할게 군인이 전투에 참가했다고 다 유공자가 돼서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는 거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좋은 일 했다고 다 유공자가 되는게 아니듯이 군인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