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전쟁 언급하면서 중국이 마약에 무관용정책이다 뭐다 하는데, 반만 맞음.
한국의 경범죄처벌법과 대응되는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이 있음. 밑에서 언급되는 벌관이라는 건 벌금과 다르게 행정처분임. 한국으로 말하면 과태료 개념.
제71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3,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경한 경우 5일 이하 구류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1) 500그루 미만의 양귀비 혹은 소량의 마약 원 식물을 불법 재배한 행위
(2) 살아 있는 소량의 양귀비 등 마약 원 식물 혹은 유묘를 불법 매매, 운수, 휴대한 행위
(3) 소량의 양귀비 껍데기를 불법 운수, 매매, 보관, 사용한 행위.
위의 제(1)항의 행위가 있으나 성숙하기 전에 자체로 소각하면 처벌을 면한다.
제72조 아래의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부과한다.
(1) 200그람 이하의 아편, 10그람 이하의 헤로인 또는 암페타민, 혹은 기타 소량의 마약을 불법 휴대한 행위
(2)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행위
(3)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한 행위
(4) 의료인원을 협박, 기만하여 마취약품, 신경약품을 처방한 행위.
제73조 타인을 교사·유혹·기만하여 마약을 흡입, 주사하게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즉, 경범죄 다루듯이 한다는 소리.
대마흡연도 징역 떄리는 한국이 ㄹㅇ 마약에 대해선 엄벌주의 채택함.
사실 이게맞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