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인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군인·군무원 등은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돼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5년간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처벌 현황을 보면, 군 장병 스토킹 범죄 입건 수는 2021년 6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58건, 지난해에는 6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44건이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일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를 제재하는 ‘잠정조치’ 건수는 2022년 4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늘어났다.

군 장병에게 내린 잠정조치는 1호(서면경고), 2호(100m 접근 금지), 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까지만 가능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3호의 2’나 최대 1개월간 유치장·구치소에 유치 가능한 ‘4호’는 불가능하다. 현행 보호관찰법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해선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에서도 군인·군무원은 자유로운 상황이다. ‘군인은 군대 안에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반 군 장병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직업군인과 군무원, 학군사관후보생(ROTC) 등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직업군인들의 이직이 잦고, 장기 휴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 이후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22건 중 직업군인 가해자는 절반이 넘는 14건이었다. 이들에게는 전기통신 접근만 금지(잠정조치 3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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