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MK2 탄약 원부자재 생산/단종 추진현황 및 현장 확인
1) 나토 화학물질 관리규정의 의한 일부 원부자재(지연재, 점화재 등) 사용불가로 기존 MK2 탄약은 2018년까지만 생산 확인
2) 기존 MK2 탄약 생산현장 실사 등
나. 성능개선 탄약 규격개정 범위 협의
1) 기존 MK2 탄약 국방규격서는 해군에서 지속 운용 예정임을 고려, 기존 규격서상 성능개선 탄약 기술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
2) 국방규격서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LACROIX社-삼양화학 간 기술자료 확보 계약 체결 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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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성능개량형을 들여오나봄
정보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