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을인입장에서 혼자만 상황판단이 어려워 똑똑하신분들 의견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외출 다녀오다 간부 차 문콕을 했는데 이후 군사경찰 당직대에 도착했음 (10시)

사건 관련해서 부모님과 연락 중 해당 간부가 늦은시간 혼자 전화하지말라고 해서 혼자 전화하겠다하니 “여기 군대다 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아니다” 라길래 내가 “도망갈까봐 그러십니까 안도망갑니다. 왜 혼자 전화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언성을 높혔는데 수리비 청구 관련해서 수리비 100% 안주면 상관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성립이 되는 건가요?